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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7일 일요일

[크리스천투데이]“‘우리민족끼리’ 가입자 전체에 대한 공격행위 중단돼야”(2013.04.08)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밝혀

▲하태경 의원.
북한인권운동가 출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논평을 통해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공개한 ‘우리민족끼리’의 약 1만 5천명에 달하는 회원 명단에 대해 “가입자들 모두를 간첩이나 종북주의자라며 신상털이식 공격을 진행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해 북한 정권을 고무·찬양하는 글을 반복해서 올리거나 다른 곳에 배포하는 등 활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에게는 국가보안법으로 엄격히 처벌해야 하나, 문제는 이를 정확하게 가려내기가 간단치 않다”며 “더구나 그 와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민족끼리’는 가입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하지 않아 가명으로도 얼마든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 공개명단 속에 이명박, 전두환, 권영길 등 전직 대통령 및 정치인의 이름이나 ‘남로당@빨치산.com’‘동무@동무.com’ 등 허위 계정이 보인다는 것. 도용된 개인정보로 가입했을 가능성도 높다.

하 의원은 “그러므로 이메일 계정과 본인의 일치 여부가 확인되었더라도 함부로 사법처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없다”며 “특히 북한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 북한 전공 연구원·교수들, 심지어 정보기관 사람들도 수시로 사이트에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하는 상황에서, 가입만으로 처벌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안당국은 명의를 도용당했는지, 실제로 본인 의사로 가입했는지 우선 검증하고, 가입목적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해, 활동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안기관의 조사는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 명백한 이적행위에 대한 법 집행과 사법처리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3년 4월 4일 목요일

[조선일보]대학교수 등 北사이트(우리민족끼리) 가입명단, 歷代 최대규모 공개(2013.04.05)


[9001명… 親北활동 논란]
-네티즌들 신상털기 나서
"정당간부·교수·교사·기자… 회원명단에 포함" 주장
-통진당 "신상공개는 폭력"
"명예훼손… 손배 소송하겠다" 전교조 "전혀 모르는 얘기"
-처벌 여부는
가입·회원활동 원칙적 불법… 정보수집위해 가입땐 정상참작

국제 해킹 집단 '어나너머스(Anonymous)'가 4일 공개한 '우리민족끼리' 회원 9001명 명단에는 남측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야 가입이 가능한 국내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이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의 명단이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대남(對南)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과 담화 내용을 게시하고, 북한에서 발행하는 '노동신문'과 '통일신보' 등의 기사를 올려놓는 대남 선전 웹사이트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유해 사이트로 지정돼 접속이 차단돼 있다. 그러나 우회 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다.

인터넷에선 회원 명단 추적 중

일베(일간베스트)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명단에 적힌 이메일 주소와 이름을 확인해 이들이 인터넷 공간에 남긴 기존 글들을 검색하는 '신상털기'가 벌어졌다. 네티즌들은 통합진보당 당원, 민주노총 간부, 대학 교수, 전교조 소속 교사, 기자, 대학교 학생회장 출신, 항공사 기장 등이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가입이 가명으로도 가능해 단순히 명단에 나왔다고 해서 인물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 공안부의 한 간부는 "2010년 12월 국내 인터넷 종북 카페였던 '사이버 민족방위 사령부' 가입자 명단이 입수돼 70여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명단이 공개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어나너머스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회원 명단을 공개하자,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우리민족끼리 회원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트위터 등에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간첩이 많다니?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후 이북으로 추방하자" "죄수 번호 ○○○"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단순 열람 넘어 적극적인 회원 가입은 처벌 가능

국가 보안법상 국내 거주자가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하거나 회원 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이 때문에 리스트 중에 국내 거주자가 포함돼 있다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국내 가입자 중에 업무상 북한 정보 수집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입할 필요성이 있었던 회원이라는 점이 입증될 경우엔 수사기관이 정상을 참작해 처벌 수위를 낮춰줄 가능성은 있다. 한 공안부 검사는 "북한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사람들도 사이트에 가입했을 수 있다"며 "사이트 내에서 이적 표현물을 게시한다든가, 게시물을 퍼온다든가 하는 구체적 활동이 확인돼야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당한 가입 목적을 해명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 국가가 불법 사이트임을 명확히 하고, 접속 자체를 차단해 놓은 상황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접속, 열람하는 것을 넘어 회원으로 가입했다면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통진당·전교조는 전면 부인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무차별적인 '우리민족끼리' 회원의 신상 공개는 폭력적"이라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없이 회원 명단을 대중에게 공포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이석기 의원 측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이라며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배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다.

소속 교사가 우리민족끼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해킹 사건에 대해 들은 바도 없고 확인된 것도 전혀 없다"며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누가 명단에 있는지 아는 바 없다. 들어본 바 없다"고 말했다.

2013년 1월 20일 일요일

탈북자들을 충격과 공포에 떨게 한 엘리트 의사 출신 공무원 유모씨, 알고 보니(2013.01.21)


서울시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해 온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 이 공무원은 2004년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따르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과 한국 정착 상황, 생활환경 등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 유모(33)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유씨가 자신이 내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달아나려 하자, 국정원은 1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유씨를 체포한 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위부 소속 간첩들이 위장 탈북했다가 국정원 합동심문센터 심문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간첩활동 중 검거된 경우는 있었지만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씨는 국정원 조사에서 2005년부터 2006년 7월까지 북에 수차례 밀입북, 보위부 당국자들을 접촉하고 탐문 공작원을 함북 회령에서 만나 탈북자 관련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특수잠입·탈출·회합·통신)에 대해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원은 유 씨가 북한에 들어가 북한보위부 당국자를 접촉한 것이 총 4차례라고 보고 있는 반면, 유 씨는 2차례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2004년 탈북한 유 씨는 함경북도 청진의대를 졸업한 뒤 1년간 외과 의사를 한 엘리트였다. 당시 유씨는 탈북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밀수를 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독재정권의 폐쇄성이 북한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남한에 정착한 후 명문 사립대에 진학했다. 중문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고 유창한 영어, 중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유씨의 가족은 북한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2011년 6월 탈북자 대상 서울시 특별전형에 2년 계약직으로 합격했다. 그는 최근까지 1만여 명의 서울 거주 탈북자 지원 업무를 전담해 왔다. 주 2~3회 탈북자 가정을 방문해 면담하고 탈북자 전화상담을 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유씨는 서울 탈북자들의 생활, 개인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탈북자 중에서도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며 “유씨를 알던 탈북자들도 (유씨의 간첩 혐의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1차 수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쯤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