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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7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한기총, “대표회장 임기는 2년”… 현 정관대로 유지 결의(2013.03.07)


선거 다시 치르지 않고, 2014년 1월 30일까지 현 회장 체제

▲7일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24-3차 긴급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가 7일 오후 2시 긴급임원회를 열고, “한기총 정관에 임기는 2년이라 돼 있는 만큼 대표회장 임기는 2014년 1월 30일까지임을 확인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 2012년 2월 14일 제23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정관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임원회에서, 한기총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표회장 임기가 1년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을 알려왔다며 이 문제를 이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원회는 대표회장 임기의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를 마친 후 임원회는 “제18대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임기는 (정관상) 2년으로 돼 있음과, 임기는 2014년 1월 30일까지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문광부에서 대표회장 임기 2년을 골자로 한 현 정관을 허가한 시점이 지난 2012년 10월 초였으므로 그 이전에 당선된 홍 대표회장의 임기는 이전 정관의 적용을 받아 올해 10월까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자문을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CBS가 ‘홍재철 대표회장의 임기가 만료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한기총을 음해했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이날 오전 열린 제45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해 “한기총과의 파트너 관계를 무시하고 대표회장에게 초청장도 보내지 않는 등 한기총을 배제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한기총을 또다시 배제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산하 모든 교단이 국가조찬기도회를 보이콧함은 물론, 내년부터는 같은 시각 한기총에서 자체적으로 국가조찬기도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와 별도로 한기총은 2013년 4월 미국 LA에서 열리는 ‘이민 110주년 기념대회’ 참석을 결의했다. 기념대회는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LA지역 곳곳의 교회들에서 기념 만찬과 연합대성회, 다문화 결혼식, 기념합창제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일인 21일에는 각 한인교회들을 방문하여 총회장 및 임원들이 설교하며, 일부 희망자들은 LA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뉴욕으로 이동해 WEA 본부와 뉴욕지역 한인교회들을 방문하고, 청교도세미나 등에 참가한다.

이민 110주년 기념대회는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 장로협의회, 남가주 한인여성목사회, 남가주 목사회 등이 공동 주최하며, 한기총과 한기총 미주총회, LA 한인회 등이 공동 주관한다.

2012년 12월 7일 금요일

[크리스천투데이]“종교평화법 제정되면 선교활동까지 법적 제재받아”(2012.12.07)


종교편향대책위 포럼서 분석… 불교계, 대정부집회 이듬해 예산 39.8% 증액

▲포럼 진행 모습. ⓒ신태진 기자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주관한 ‘종교평화법 제정 반대 포럼’이 7일 오후 4시 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김승동 목사는 “불교계가 주장하는 ‘종교평화법’이 제정된다면, 종교 스스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깨는 것이며, 종교간 갈등의 양상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서로를 견제하는 법과 제도보다는, 종교 본연의 사회 갈등 해소와 치유, 정신적 견인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불교계는 이명박 정부 이후 줄곧 ‘종교편향의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여 오다가, 지난해부터는 아예 “‘종교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불교계는 올해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종교평화법 제정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묻기도 했다.

이에 기독교계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교계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인인 것에 불교계가 불만을 가진 것 같은데, 종교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이며, ‘기독교 편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응수해왔다.

포럼에는 윤이흠 교수(서울대 종교학과 명예교수),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조재국 교수(연세대 신과대),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가 강사로 나서 종교평화법의 문제점에 대해 전했다.


이억주 목사 “조계종은 기독교를 공존 대상으로 보지 않아”

▲한국교회언론회 이억주 목사. ⓒ신태진 기자
특히 이억주 목사는 ‘종교평화법 제정요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이 목사는 “종교평화법 시행 시 기독교인은 타종교인에게 전도를 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기고 전도할 때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며 “조계종이 그간 보여 온 행태로 볼 때에 기독교를 극복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지, 공존의 대상으로는 간주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것은 박근혜 후보가 이 같은 불교계의 요구에 문화재보호 예산 증액과 전통사찰의 규제완화 등 9개 부문 21개에 걸친 불교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다. 여타의 것은 차치하고 불교계가 기독교의 선교, 교육 등을 규제하려고 고안해냈던 법안인 가칭 ‘증오범죄처벌법’의 제정까지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조계종은 전통불교이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오히려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앞장섰던 ‘식민지 불교’의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일본 불교’의 모습까지도 발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호국불교’가 불교의 전통 교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일본 근대불교가 메이지 유신 후 정권과 유착하기 위해 만든 교리였다. 한국불교의 모태인 일본불교가 조선에 포교된 시기는 기독교와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역사교과서에는 이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며 “총독부는 1941년 조선의 사찰들을 통합하여 조계종을 출범토록 했는데, 조계종에는 기존의 조선사찰 뿐 아니라 일본사찰들도 포함시켰다”고 했다.

이 목사는 조계종 비롯해 불교계가 누렸던 종교 편향적 기득권의 실태로 ▲정부가 템플스테이 사찰들의 개보수 지원하는 예산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점 ▲참여정부 때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불회장 임명법회에 참석해 ‘청불회가 청와대의 사회적 위상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한 점 ▲기독교학교를 규제하는 입법을 계속 주장하는 점 등을 포함해 다수의 사례를 전했다.

이 목사가 제시한 문화관광부 종교지원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불교 112억 원, 민종 종교는 74억 원, 유교는 58억 원, 범종교는 22억 원, 기독교는 12.4억 원, 천주교는 4.3억 원 순으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합계를 봐도 불교는 430억 원인 데 반해 기독교는 67.1억 원에 불과했다.

▲문광부 종교지원예산현황(단위: 억원).

종교문화재 예산의 대부분도 불교계가 받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가 조사한 문화재청의 예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종교문화재 예산은 6,301억 원이었는데, 그중 불교가 받아간 예산이 무려 6,050억 원 내외로 종교문화재 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목사는 “불교계가 대정부 집회를 한 이듬해인 2009년에는 예산이 전년대비 39.8% 상승했다. 조계종이 당시 집회를 한 것은 정부가 문화재를 소홀히 돌본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문화재정비예산은 참여정부 때보다 8.6%가 인상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조계종에 대한 유화책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예산을 급격히 인상시켰다. 문화재보수예산의 다른 용도가 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개 광역도시 중 무려 절반인 8곳에서 기독교 관련 문화재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2000년 문화재청은 문화재로 등록된 조계사에 무려 70억 원이 넘는 보수정비비를 투입했고, 200억 원의 세금을 별도로 지원해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지어줬다. 조계사 대웅전의 건축 시기는 1938년인데, 이보다 앞선 기독교의 역사적 건축물이나 사적지들이 많다”며 “1920년대 지리산의 노고단에는 선교사들의 여름을 날 수 있는 휴양관이 건설되어 최대 50여 채의 건물이 있었으나 여순반란사건과 6.25전쟁으로 훼손된 후 대부분 예배당 터만 남아 있다”고 전했다.

또 “화엄사는 적반하장 격으로 선교사 유적지가 친일잔재라며 철거압력을 행사하고 문화재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기독교 역사적 유적지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 역시 조계종을 의식해서인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는 현실이다. 왕시루봉에 선교사들이 거주했던 건물들이 훼손되고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보수도 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금지하며 벌금을 물린다고 관리인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주호영 의원은 국립공원 내 사찰의 수행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립공원 내에 문화지구를 설치하도록 했고,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에 한해서 정부가 세금 275억 원을 5년간 지원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됐는데, 세금을 국민의 동의 없이 조계종에 퍼주는 이러한 법안이 불교계가 주장하는 심각한 ‘종교 편향’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는 “식민지정책에 의해 조선인의 정신세계를 장악하러 온, 일본 불교종단이 만든 현대 한국불교가 조계종의 뿌리다. 조계종을 전통불교라고 주장하고 그를 인정하는 것에는 상당한 이질감이 존재한다”며 “조계종의 입법주장에 따라서 ‘증오범죄처벌법’이든 ‘종교차별금지법’이든 혹은 ‘종교평화법’이든 입법이 된다면 이는 또 다른 심각한 종교간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고영일 변호사 “불교 영향력 확대와 기독교 선교 차단 전략”

고영일 변호사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종교평화법의 문제를 전했다. 그는 “종교평화법은 표면적으로 종교간 갈등해소와 공존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교계가 정치권에 대한 개입, 영향력 확대 및 기독교 선교에 대한 차단 전략의 일환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평화법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것이며, 종교의 자유의 내용 중 선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특정 종교는 이익을 누리고 다른 종교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평등권을 침해하며 또 다른 종교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국가 권력이 종교 문제에 개입하는 경우 오히려 더욱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소수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가중처벌하는 동기이므로, 불교계가 주장하는 종교평화법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종교간 평화로운 공존을 오히려 해하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평등의 원칙, 평등권을 해하는 종교평화법을 제정하는 것은 실정헌법을 무시한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이흠 교수도 ‘종교평화달성을 위한 종교자유의 보장과 규제의 문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종교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보다 건강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교사에 나타난 종교운동의 전개과정도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11월 22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교회언론회 논평] 「종교평화법」이 과연 필요한가?(2012.11.22)


2008년 MB 정권 이후 불교계는 줄곧 ‘종교편향’이라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즉 기독교에 의하여 불교계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작 기독교가 의도적으로 불교에 위해(危害)를 가한 적은 없다.

불교계가 불편해 하면서, ‘종교편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고위 공직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 기독교가 사회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계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종교간 갈등을 우려하여 발언을 자제하였다.

그런데 불교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법률을 제정하여(가칭 증오범죄법, 종교평화법)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8일 조계종 정기중앙총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 왔다. 그리고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11월 15일 불교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바로는 ‘종교평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50.4%라고 밝혔다. 이렇듯 법률로써 종교의 활동에 대하여 제한해야 한다는 ‘극약처방식’을 주장하는 불교계의 생각은 구체화 되고 있다.

불교계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도 ‘질의서’를 통해 ‘종교평화법’제정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종교평화법에 목매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다.

종교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 정병국 前 장관은 지난 2011년 5월 기자회견에서 불교계에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반성 한다’는 사과 발언까지 하면서 ‘종교평화관련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문광부는 그 해 7월 ‘종교화합을 위한 제도 마련’ 연구 용역검수 절차를 마쳤다.

그렇다면 ‘종교평화법’이란 무엇인가? 종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적•신학적•윤리적 해결방법이 아니고 법과 제도로 종교 활동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를 선택하고, 비판하고, 선교와 포교를 제한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부가 법률로써 종교의 활동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다종교국가이면서, 비교적 종교간 갈등이 없었던 대한민국에서 ‘종교평화법’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전문가들은 ‘종교 간의 갈등은 종교의 동반자살이다’라고 심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불교계의 주장을 따라 ‘종교평화법’을 만들게 되면 종교간의 갈등은 더 심각해지고, 오히려 종교간 갈등이 사회적 분열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문광부)는 ‘종교평화법 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 입법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귀추가 매우 우려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종교간 갈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종교 간의 근본적인 교리나 진리의 문제라기보다, 종교 외적인 문제 즉, 정치권과의 결탁과 밀착, 정부 예산을 더 받으려는 욕심과 그에 대한 견제와 비판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불교계가 종교편향이라는 주장의 근거들은 종교간의 다툼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만들어낸,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런가하면 최근 불교계가 사찰 등에서 발생한 몇 차례의 화재사건을 이교도(기독교인을 지칭한 것임)들의 행위라며 포상금까지 내걸고 범인 검거에 나셨으나 범인이 대부분 불교 내부인 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불교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종교평화법’이 아니라도 불교계가 종교평화법에서 담고자 하는 타종교 시설물에 피해를 주거나, 명예훼손 행위 등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기에 ‘종교평화법’제정은 가당치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종교평화법’ 제정은 곧 종교의 몰락을 말하는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종교가 우리사회에 선한 가치를 전하고 사회를 긍정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순기능에 앞장서는 종교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충실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지, 종교의 이익을 위하여 법과 제도를 동원하려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웃음거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불교계가 집요함을 보이는 ‘종교평화법’은 기실, 일명 ‘종교편향금지법’ 제정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대선을 앞두고 표가 다급한 대선 주자들에게 청구서를 내어민 격이며, 이름만 종교평화를 가장한 ‘족쇄’를 채우려는 것과 다른 종교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려는 속셈과 미성숙한 돌출행동에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교계 단체들과 함께 오는 12월 7일 포럼을 통해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종교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2012년 11월 16일 금요일

교계, 종자연 설문조사 강행에 ‘종교자유 침해’ 성토


설문 대상인 기독교 학교들에 조사 거부 요청

▲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에서 교계 인사들이 발언하고 있다. 맨 오른쪽부터 권태진 목사, 박종언 목사, 이효상 목사, 우순태 목사. ⓒ이대웅 기자

불교계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의 ‘학내 종교차별 실태조사’ 강행 결정에 종교편향 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6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의 즉각 중지를 촉구하는 한편, 기독교 학교들에 대해 종자연의 연구조사를 거부해줄 것을 요청하고 결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개월 가까이 계속된 기독교계의 거센 반발에도 꿈쩍하지 않고, 지난 9일 전국 147개 중·고교에  ‘종교차별 실태조사 설문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조사는 학교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 147곳 중 기독교 학교는 40여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인권위의 종교편향적인 태도에는 같은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조차 비판적이다. 문광부는 지난 9월 인권위의 이번 실태조사 연구용역 계약체결에 대해 “인권위 고유업무에 해당하지만, 연구용역 수행과정이나 결과에 종교차별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권태진 상임회장과 대책위 박종언 총괄간사, 미래목회포럼 이효상 사무총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우순태 총무, 교회언론회 이병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종자연 사태로 출범한 대책위에는 예장 합동·통합·고신·합신·백석과 기장, 기감·기성·기침 등 여러 교단들과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종자연 사태에 대해 “기독교계는 불교단체에 의한 종립학교 사찰은 문제가 있고, 특정종교 편향으로 종교간 갈등 소지가 있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부당성을 지적해 왔다”며 “인권위는 종자연이 불교단체임을 알면서도 이런 잘못된 용역 체결을 파기하기는 커녕 강행해 기독교계를 무시함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교육권’을 반인권적 행위로 매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국가기관이 앞장서 사회에 파열음을 내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며 인권위를 향해 다음 사안들에 해명을 요구했다. △어느 기관보다 공정해야 할 인권위가 불교단체인 종자연과 용역계약을 맺고, 종교 갈등과 종교 자유, 종교 교육 등 ‘기본권’을 무시하는 반인권적 행위에 앞장서도 되는가? △정부의 일방적 평준화 교육정책 피해자인 종립학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근본 해결방안인 정부 교육정책 시정에는 어째서 침묵하는가? △종자연 설문조사 항목에는 인권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거나 종교다원주의를 요구하는 문항이 포함돼 있고, 종립학교의 당연한 종교행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이다.

이들은 “인권위의 협조요청을 받은 140여 각급 학교는 설문에 전면 응하지 않기로 지난 7·8월 결의했다”며 “이제라도 종립학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며, 자칫 종교간 갈등과 특정종교 억압 우려가 있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기관의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 기독교계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회견문 낭독 이후 질의응답에서 권태진 목사는 “대책위의 운동은 결코 기독교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불교와 기독교간에 갈등이 빚어진다면 사회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불교와 천주교 등 이웃종교 모두를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박종언 목사는 “종자연의 설문 내용을 보면서, 학생들이 단순히 불편함을 느꼈는지 여부를 놓고 인권침해로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며 “특히 5-1번 문항은 종교 혼합을 국가가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효상 목사는 “인권위가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근거는 지난 12년간 종교편향 관련 구제 요청이 130건 정도 왔다는 것인데, 따져보면 1년에 10건 정도에 불과하다”며 조사 타당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번 설문조사는 종교사학 중 절대적 분포를 차지하는 기독사학 말살을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 모든 교단과 단체, 학교에서 함께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자연 설문조사, 무슨 내용 담겼길래…

문제의 설문 5-1항은 5번 문항에서 ‘귀하가 다니는 학교 안에 종교적 상징물(불상·예수상·십자가·종교인 동상 등)이 있습니까?’에 있다고 답한 이들, 즉 종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귀하가 다니는 학교 안에는 불교·기독교(개신교와 천주교 포함)·유교·원불교·대순진리회·천도교·대종교 등 가운데 두 가지 이상 종교에 관련되는 종교적 상징물이 함께 있습니까?’를 질문하고 있다. 이는 개신교 뿐 아니라 불교와 천주교 등 어느 종립학교에서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또 6번 문항은 ‘귀하가 다니는 학교에서 불교·기독교(개신교와 천주교 포함)·유교·원불교·대순진리회·천도교·대종교 등 종교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종교에 대해 대등한 비중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를 물으면서, 주로 한 가지 종교를 교육하는 종립학교를 마치 ‘차별과 편협의 온상’처럼 보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8번 문항에서는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입학식, 졸업식 등 학교 공식행사나 수업 등 교육과정에서 종교의식(법회·예배·기도 등)을 거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합니까?’, 8-1번 문항에서는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학교의 공식적인 방침입니까, 선생님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학생들 스스로 합니까’를 각각 묻고 있어, 학생들이 종교행사에 의구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번 문항의 경우 ‘귀하가 고등학교에 지원할 때 학교 측에서 재학중 종교교육을 실시한다는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를 질문, 평준화 정책의 폐해를 학교 측에 전가하고 있다.

이밖에 종교계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만 ‘귀하의 종교가 학교 설립이념인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학교 또는 교사에게 알리면 각종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11번)?’, ‘귀하가 다니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종교의식이나 수업 등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습니까(12번)?’, ‘귀하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가 성경이나 불경 등 종교경전 구절을 외우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14번)?’ 등을 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