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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7일 월요일

[교회언론회 논평] 박근혜 차기 정부의 ‘종교편향’ 우려(2013.01.07)



박근혜 차기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다음 달 취임식을 앞둔 가운데 정권 인수와 ‘100%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행보가 본격화 된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난 MB 정부 내내 불교계의 ‘종교편향’ 주장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그런데 박근혜 차기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불교계에 대한 공약정책을 그대로 실행한다면, 박근혜 차기 정부야말로 불교에 대하여 심각한 ‘종교편향’ 을 펼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

우선 박근혜 차기 대통령은 본인이 특정종교를 갖지는 않았지만, 불교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불교인으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다. 박근혜 차기 대통령은 ‘대자행(大恣行)’과 ‘선덕화(善德華)’라는 법명을 가지고 있고, 불교계와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도 불교계의 적극적인 지지표명이 있었고, 당시 박 후보도 불교계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박근혜 차기 대통령은 2009년에는 불교계를 돕기 위해 국가에서 5,000억 원을 지원 할 수 있는 ‘문화재관리기금법’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써 불교계에 공약한 내용을 살펴보면, 심각하게 ‘종교편향’을 불러일으킬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다. 먼저는 “증오범죄처벌법 제정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불교계에서 주장하는 ‘종교평화법’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종교평화법의 골자는 ‘법으로 종교 활동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고, 또 정부가 종교에 관여하므로 ‘정교분리 원칙’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불교계 인사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를 약속했는데, 한국이 불교국가도 아니면서, 어떻게 정부 공직 인사를 불교계 인사로 채운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 “한국불교문화 해외 홍보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가 마치 한국을 불교 국가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 유지·보수 예산을 증액 한다”고 하는데, 이는 불교문화재 지원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거기에다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보호를 위해 관리인원과 지원을 확대한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게다가 “폐사지(閉寺址) 관리 및 복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항목도 있다. 폐사(閉寺)는 이미 문화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곳에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사찰 복원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박근혜 차기 대통령의 불교 지원에 대한 약속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찰들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찰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농지는 현행처럼 현지의 자연인과 영농법인만 소유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이것이 무너지면 고려말 사찰의 대지주화를 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도 불교계는 ‘종교편향’으로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온갖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을 지원 받고 있다. 본회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 2001년부터 2012년 사이에 불교계가 “문화재 보수 및 정비예산”으로 받은 금액이 무려 6,620억 원이다. 이는 전체 종교문화재 예산 중 96%로, 불교가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앙 감사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다 일부 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문화재 관람료’도 강행하여 징수하여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 수입 금액이 연간 수백억 원 씩 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사찰 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를 위해서도 매년 200여 억원 씩을 지원받고 있다. 템플스테이가 관광 문화 차원이라 하지만, 실제는 불교 제의식을 포함, 불교 포교활동을 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원래 템플스테이는 10년 전 외국인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불교계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90% 이상이 내국인이라는 것이다.

거기에다 각종 불교 행사와 건축물과 시설물 건립에 관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것을 감안하면, 그 금액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3년 예산 중, 불교 관련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한 지원이 510여억 원, 문화재청을 통한 지원이  2,157억 원, 국방부를 통한 지원이 200억 원으로 합계 2,860여 억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문화재 관람료’ 등을 감안하면 불교계가 지원 받는 금액은 한 해 3,000억원이 넘게 된다.

최근에 불교의 한 단체가 불교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종교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절반이 넘고, 그 원인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한 것이 29.2%가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종교 갈등의 문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를 기독교계는 예의 주시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차기 박근혜 정부의 ‘종교편향’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한민국을 <불교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포교의 역사가 길고,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들이 많은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이나 종교 행사에 대하여 2,000만 불자를 자랑하는 불교계가 마음만 먹으면 이를 감당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과도한 특정종교 지원은 ‘종교갈등’의 심각한 단초가 됨을 경고한다.

정부는 종교의 문제는 종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종교편향’이나 ‘종교갈등’의 시비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종교에 지원하는 막대한 재원(財源)은 복지와 교육, 국방과 안보 등 다른 분야에 사용해야 옳다고 본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2012년 12월 17일 월요일

[국민일보]교계, 박근혜·문재인 후보 ‘기독교 13개 현안 답변서’ 공개(2012.12.17)


기사이미지

朴 “종교평화법, 종교계 합의 없으면 제정 불가”

文 “공직자, 특정 종교 편향없게 규정 강화할 것”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한국교회가 보낸 13개 항목의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두 후보 모두 종교간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실천방법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교회연합, 미래목회포럼 등은 17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일 생명윤리와 복지정책, 대북지원, 종교정책 등 13개 항목의 질문서를 두 후보 캠프에 보냈다.

박 후보는 답변서에서 불교계가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종교평화법’에 대해 “종교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간섭 없이 종교 간에 대화와 신의를 통해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찬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은 충실히 지키되, 종교계에서 주시는 의견은 귀담아 듣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과 관료들이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관련 인선을 하면서 종교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며 “공무원들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특정종교를 옹호하는 편향된 입장을 취하지 않도록 복무규정과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 재산을 종교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불법 명의신탁이라는 과세당국의 판단과 관련, 박 후보는 “종교재산의 특성을 고려해 명의신탁금지 특례대상으로 제8조 제3항에 종교유지재단의 첨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억울하거나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법질서를 세우고 관련 법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역시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종교사학의 자율성과 관련, 두드러진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박 후보는 “노무현 정권시절 종교법인의 자율적 운영과 종교교육을 위축시키려는 사학법 개정안을 당시 한나라당이 대여투쟁을 통해 완화한 적이 있다”며 “종교사학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함께 추구해나간다면 종교교육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후보는 그러나 “학생들에게 강제적이고 벌칙을 부과하면서까지 이뤄지는 종교교육은 무리가 있다”면서 의무적인 종교교육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다만 “종교에 따른 건학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종립학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교도 무신앙 또는 타종교 학생들의 불이익을 고려해 대체과목 개설 등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북 지원과 관련, 박 후보는 종교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고. 문 후보는 무상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분배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생명 윤리와 관련한 ‘안락사 및 존엄사’ 논란에 대해 박 후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밝혔고, 문 후보는 치료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 한해 고통을 동반하는 기존의 치료방식이 아닌 호스피스, 완화치료 등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문제에 대해 박 후보는 “사람의 생명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문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사형제와 관련, 박 후보는 “이 사회의 법질서를 세우고 흉악범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해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후보는 “사형제가 가장 적절한 방안은 아니다”면서 “경찰인력의 대폭 증원, 지역별 주민안전시스템 구축 등 예방적 민생치안을 강화하는 게 강력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사형제 폐지 쪽에 무게를 실었다.

정성진 미래목회포럼 이사장은 “대선 후보들의 이번 답변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적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대선이 끝난 뒤에도 공약대로 기독교 정책을 실행하는 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12월 7일 금요일

[크리스천투데이]“종교평화법 제정되면 선교활동까지 법적 제재받아”(2012.12.07)


종교편향대책위 포럼서 분석… 불교계, 대정부집회 이듬해 예산 39.8% 증액

▲포럼 진행 모습. ⓒ신태진 기자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주관한 ‘종교평화법 제정 반대 포럼’이 7일 오후 4시 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김승동 목사는 “불교계가 주장하는 ‘종교평화법’이 제정된다면, 종교 스스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깨는 것이며, 종교간 갈등의 양상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서로를 견제하는 법과 제도보다는, 종교 본연의 사회 갈등 해소와 치유, 정신적 견인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불교계는 이명박 정부 이후 줄곧 ‘종교편향의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여 오다가, 지난해부터는 아예 “‘종교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불교계는 올해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종교평화법 제정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묻기도 했다.

이에 기독교계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불교계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인인 것에 불교계가 불만을 가진 것 같은데, 종교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이며, ‘기독교 편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응수해왔다.

포럼에는 윤이흠 교수(서울대 종교학과 명예교수),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조재국 교수(연세대 신과대),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가 강사로 나서 종교평화법의 문제점에 대해 전했다.


이억주 목사 “조계종은 기독교를 공존 대상으로 보지 않아”

▲한국교회언론회 이억주 목사. ⓒ신태진 기자
특히 이억주 목사는 ‘종교평화법 제정요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이 목사는 “종교평화법 시행 시 기독교인은 타종교인에게 전도를 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기고 전도할 때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며 “조계종이 그간 보여 온 행태로 볼 때에 기독교를 극복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지, 공존의 대상으로는 간주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것은 박근혜 후보가 이 같은 불교계의 요구에 문화재보호 예산 증액과 전통사찰의 규제완화 등 9개 부문 21개에 걸친 불교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다. 여타의 것은 차치하고 불교계가 기독교의 선교, 교육 등을 규제하려고 고안해냈던 법안인 가칭 ‘증오범죄처벌법’의 제정까지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조계종은 전통불교이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오히려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앞장섰던 ‘식민지 불교’의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일본 불교’의 모습까지도 발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호국불교’가 불교의 전통 교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일본 근대불교가 메이지 유신 후 정권과 유착하기 위해 만든 교리였다. 한국불교의 모태인 일본불교가 조선에 포교된 시기는 기독교와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역사교과서에는 이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며 “총독부는 1941년 조선의 사찰들을 통합하여 조계종을 출범토록 했는데, 조계종에는 기존의 조선사찰 뿐 아니라 일본사찰들도 포함시켰다”고 했다.

이 목사는 조계종 비롯해 불교계가 누렸던 종교 편향적 기득권의 실태로 ▲정부가 템플스테이 사찰들의 개보수 지원하는 예산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점 ▲참여정부 때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불회장 임명법회에 참석해 ‘청불회가 청와대의 사회적 위상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한 점 ▲기독교학교를 규제하는 입법을 계속 주장하는 점 등을 포함해 다수의 사례를 전했다.

이 목사가 제시한 문화관광부 종교지원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불교 112억 원, 민종 종교는 74억 원, 유교는 58억 원, 범종교는 22억 원, 기독교는 12.4억 원, 천주교는 4.3억 원 순으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합계를 봐도 불교는 430억 원인 데 반해 기독교는 67.1억 원에 불과했다.

▲문광부 종교지원예산현황(단위: 억원).

종교문화재 예산의 대부분도 불교계가 받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가 조사한 문화재청의 예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종교문화재 예산은 6,301억 원이었는데, 그중 불교가 받아간 예산이 무려 6,050억 원 내외로 종교문화재 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목사는 “불교계가 대정부 집회를 한 이듬해인 2009년에는 예산이 전년대비 39.8% 상승했다. 조계종이 당시 집회를 한 것은 정부가 문화재를 소홀히 돌본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문화재정비예산은 참여정부 때보다 8.6%가 인상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조계종에 대한 유화책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예산을 급격히 인상시켰다. 문화재보수예산의 다른 용도가 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개 광역도시 중 무려 절반인 8곳에서 기독교 관련 문화재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2000년 문화재청은 문화재로 등록된 조계사에 무려 70억 원이 넘는 보수정비비를 투입했고, 200억 원의 세금을 별도로 지원해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지어줬다. 조계사 대웅전의 건축 시기는 1938년인데, 이보다 앞선 기독교의 역사적 건축물이나 사적지들이 많다”며 “1920년대 지리산의 노고단에는 선교사들의 여름을 날 수 있는 휴양관이 건설되어 최대 50여 채의 건물이 있었으나 여순반란사건과 6.25전쟁으로 훼손된 후 대부분 예배당 터만 남아 있다”고 전했다.

또 “화엄사는 적반하장 격으로 선교사 유적지가 친일잔재라며 철거압력을 행사하고 문화재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기독교 역사적 유적지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 역시 조계종을 의식해서인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는 현실이다. 왕시루봉에 선교사들이 거주했던 건물들이 훼손되고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보수도 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금지하며 벌금을 물린다고 관리인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주호영 의원은 국립공원 내 사찰의 수행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립공원 내에 문화지구를 설치하도록 했고,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에 한해서 정부가 세금 275억 원을 5년간 지원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됐는데, 세금을 국민의 동의 없이 조계종에 퍼주는 이러한 법안이 불교계가 주장하는 심각한 ‘종교 편향’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는 “식민지정책에 의해 조선인의 정신세계를 장악하러 온, 일본 불교종단이 만든 현대 한국불교가 조계종의 뿌리다. 조계종을 전통불교라고 주장하고 그를 인정하는 것에는 상당한 이질감이 존재한다”며 “조계종의 입법주장에 따라서 ‘증오범죄처벌법’이든 ‘종교차별금지법’이든 혹은 ‘종교평화법’이든 입법이 된다면 이는 또 다른 심각한 종교간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고영일 변호사 “불교 영향력 확대와 기독교 선교 차단 전략”

고영일 변호사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종교평화법의 문제를 전했다. 그는 “종교평화법은 표면적으로 종교간 갈등해소와 공존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교계가 정치권에 대한 개입, 영향력 확대 및 기독교 선교에 대한 차단 전략의 일환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평화법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것이며, 종교의 자유의 내용 중 선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특정 종교는 이익을 누리고 다른 종교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평등권을 침해하며 또 다른 종교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국가 권력이 종교 문제에 개입하는 경우 오히려 더욱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소수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가중처벌하는 동기이므로, 불교계가 주장하는 종교평화법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고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종교간 평화로운 공존을 오히려 해하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평등의 원칙, 평등권을 해하는 종교평화법을 제정하는 것은 실정헌법을 무시한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이흠 교수도 ‘종교평화달성을 위한 종교자유의 보장과 규제의 문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종교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보다 건강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교사에 나타난 종교운동의 전개과정도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11월 22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교회언론회 논평] 「종교평화법」이 과연 필요한가?(2012.11.22)


2008년 MB 정권 이후 불교계는 줄곧 ‘종교편향’이라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즉 기독교에 의하여 불교계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작 기독교가 의도적으로 불교에 위해(危害)를 가한 적은 없다.

불교계가 불편해 하면서, ‘종교편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고위 공직자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 기독교가 사회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계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종교간 갈등을 우려하여 발언을 자제하였다.

그런데 불교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법률을 제정하여(가칭 증오범죄법, 종교평화법)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8일 조계종 정기중앙총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 왔다. 그리고 일방적이기는 하지만 11월 15일 불교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바로는 ‘종교평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50.4%라고 밝혔다. 이렇듯 법률로써 종교의 활동에 대하여 제한해야 한다는 ‘극약처방식’을 주장하는 불교계의 생각은 구체화 되고 있다.

불교계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도 ‘질의서’를 통해 ‘종교평화법’제정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종교평화법에 목매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다.

종교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 정병국 前 장관은 지난 2011년 5월 기자회견에서 불교계에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반성 한다’는 사과 발언까지 하면서 ‘종교평화관련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문광부는 그 해 7월 ‘종교화합을 위한 제도 마련’ 연구 용역검수 절차를 마쳤다.

그렇다면 ‘종교평화법’이란 무엇인가? 종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교적•신학적•윤리적 해결방법이 아니고 법과 제도로 종교 활동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를 선택하고, 비판하고, 선교와 포교를 제한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부가 법률로써 종교의 활동에 제제를 가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다종교국가이면서, 비교적 종교간 갈등이 없었던 대한민국에서 ‘종교평화법’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전문가들은 ‘종교 간의 갈등은 종교의 동반자살이다’라고 심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불교계의 주장을 따라 ‘종교평화법’을 만들게 되면 종교간의 갈등은 더 심각해지고, 오히려 종교간 갈등이 사회적 분열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문광부)는 ‘종교평화법 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 입법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귀추가 매우 우려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종교간 갈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종교 간의 근본적인 교리나 진리의 문제라기보다, 종교 외적인 문제 즉, 정치권과의 결탁과 밀착, 정부 예산을 더 받으려는 욕심과 그에 대한 견제와 비판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불교계가 종교편향이라는 주장의 근거들은 종교간의 다툼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만들어낸,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런가하면 최근 불교계가 사찰 등에서 발생한 몇 차례의 화재사건을 이교도(기독교인을 지칭한 것임)들의 행위라며 포상금까지 내걸고 범인 검거에 나셨으나 범인이 대부분 불교 내부인 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불교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종교평화법’이 아니라도 불교계가 종교평화법에서 담고자 하는 타종교 시설물에 피해를 주거나, 명예훼손 행위 등은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기에 ‘종교평화법’제정은 가당치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종교평화법’ 제정은 곧 종교의 몰락을 말하는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종교가 우리사회에 선한 가치를 전하고 사회를 긍정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순기능에 앞장서는 종교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충실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지, 종교의 이익을 위하여 법과 제도를 동원하려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웃음거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불교계가 집요함을 보이는 ‘종교평화법’은 기실, 일명 ‘종교편향금지법’ 제정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대선을 앞두고 표가 다급한 대선 주자들에게 청구서를 내어민 격이며, 이름만 종교평화를 가장한 ‘족쇄’를 채우려는 것과 다른 종교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려는 속셈과 미성숙한 돌출행동에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교계 단체들과 함께 오는 12월 7일 포럼을 통해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 종교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