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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4일 금요일

文측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갖고 있는 건 사실 없지만…"(2012.12.15)


"하지만 더 큰 게 있다"… 법조계 "미행→고의 접촉사고→38시간 점거는 인권침해"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인터넷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4일째인 14일까지도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이 조직적으로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갖고 있는 댓글 자료는 사실 없다. 하지만 더 큰 게 있다"고 말했다. 증거 없는 의혹 제기만 계속되면서, 김씨를 차량으로 미행하고 오피스텔 앞을 봉쇄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김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미행을 하고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오피스텔을 알아낸 후에는 "국정원 아지트"라며 문 앞을 38시간 동안 점거하고 가족의 출입까지 막았다. 민주당은 김씨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이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 권리도 없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이헌 변호사는 "민주당의 미행, 감시 등 행위는 민간인 사찰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했다. 하창우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민주당의 행동은 감금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김씨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붙잡고 당신 간첩으로 의심되니까 휴대폰과 컴퓨터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김씨를 미행하던 시간에 문 후보가 인권대통령이 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문 후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존중받으며 사는 사회,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고 했었다.

민주당은 14일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진성준 대변인은 "김씨가 컴퓨터 제출에 3일씩이나 시간을 끈 것은 증거 인멸을 위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정원 측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은 것은 민주당"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와 경찰이 김씨 집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정원 직원이 먼저 들어간 것도 문제 삼았다. 국정원 측은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서 "겨우 몇 분 먼저 들어가서 증거 인멸을 했겠느냐"라고 했다.

2012년 12월 13일 목요일

[사설]국정원 여직원 감금, ‘민주당 스타일’ 과시인가(2012.12.14)

대선 막판에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고 나선 민주통합당의 행태는 무리수와 불법으로 얼룩져 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신뢰를 얻으려면 국정원 여직원이 언제, 어디에, 어떤 내용의 악성 댓글들을 달았는지 먼저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했다느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느니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 하나 내놓지 않았다. 더구나 사사로이 여직원의 뒤를 캐고 사실상 감금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

만약 그 여직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고 치더라도 경찰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적법한 순서다. 국정원의 개입 여부를 가리는 일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법 절차를 따랐어야 옳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사기관도 아니면서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국정원 여직원을 일주일 동안 미행해 감시하고, 이틀간이나 여직원을 집 안에 감금하다시피 했다. 현행범이 아닌데도 소방관을 불러 문을 따려고 시도했으며 여직원의 컴퓨터를 강제로 압수해 조사하라고 경찰을 윽박질렀다. 취재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러고도 “불법 선거운동 감시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강변했다. 민주당은 수십 년 전 박정희 시대의 인권 유린은 문제 삼으면서 자신들의 인권 유린 행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듯하다.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의 이중적 태도다.

민주당은 당초 여직원이 사는 오피스텔에 대해 ‘국정원의 여론조작 비밀아지트’라고 주장했으나 이 집은 여직원의 부모가 2년 전 마련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 내부는 사무실이 아니라 여느 가정집과 다를 바 없었다. 수많은 사람이 인터넷 댓글을 다는 시대에 국정원이 여직원을 시켜 정치성 댓글을 달도록 해 선거 개입을 했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여직원은 어제 자발적으로 자신의 노트북과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했다. 댓글을 달았는지 여부는 하드디스크를 분석해보면 쉽게 드러난다. 여직원이 실제 어떤 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자신들이 보인 인권 유린과 불법적 사(私)권력 행사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