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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5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검찰, 아일랜드 리조트의 SK 고소 건 본격 수사 착수(2013.06.24)

‘모해위증’ 관련 고소인-피고소인 10여시간 대질심문

▲지난 16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아일랜드 리조트 권오영 회장 등과 피고소인 진영민 SK 증권경영지원실 실장(좌), 김태진 SK네트웍스 E&C 사장과(우)의 대질심문이 약 1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사진은 서울지검에 들어가는 피고소인들. ⓒ송경호 기자

아일랜드 리조트(회장 권오영)가 SK그룹(회장 최태원) 임원들을 상대로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아일랜드측 권오영 회장, 권국만 부사장과 피고소인 김태진 SK네트웍스 E&C 사장과 진영민 SK 증권경영지원실 실장 등을 소환해 대질심문을 가졌으며, 심문은 약 10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을에 대한 갑의 횡포’로 논란이 됐던 SK와 아일랜드 사이의 법정공방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K는 지금의 아일랜드 권오영 회장이 운영하던 ‘NCC 주식회사’와 합작사업을 벌이다가, 권 회장 등이 자신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SK의 의견을 받아들여 권 회장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20억원을 구형했지만, 이후 5년 넘게 진행된 법정 공방 결과 권 회장은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고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다.

김태진 사장은 NCC 주식회사와 합작을 위한 주주협약 체결 당시 SK그룹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력실장 겸 아카데미 실장을, 진영민 실장은 그룹의 자금을 담당하는 재무팀장을 맡았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위증을 했다는 것이 아일랜드측이 이들을 고소한 이유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엄연히 서로 알고 있던 사실을 재판이 시작되자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재판 당시 SK는 권 회장 등이 골프장 사업을 위해 모 건설사로부터 매입한 땅을 합작회사로 넘기며 실제 그들이 지출한 땅값보다 많은 값을 요구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 권 회장은 이것이 “회계상 기록할 수 없는 비용을 함께 청구한 것을 마치 땅값을 부풀린 것처럼 증언한 것”이라며 “우리가 땅을 넘기며 요구한 매매대금에 회계 처리가 어려운 비용이 포함된 것을 SK는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SK측 관계자들의 모순된 증언을 지적하며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K측 증인 김태진은 수사기관에서 ‘주주간 협약서 작성을 전후로 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김명술의 진술기재에 정면으로 모순된다”며 “SK 직원 진영민의 진술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또 “증인 진영민은 이 법정에서 ‘주주간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당시 NCC측으로부터 A목록 토지의 가격은 330억원이고, 말 못할 경비 54억원에 대한 세금은 SK가 부담하여 달라는 말을 들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협약 당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김명술의 진술기재와도 모순된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마침내 “SK측과 권 회장측이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권 회장측이 이를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출됐음이 서류상 확인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SK가 해당 부분을 뒤늦게 추가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금액이 현저하게 큰 이 부분을 먼저 고소함이 경험법칙상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SK가 보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끝나자 아일랜드측은 SK 관계자들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SK측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며 낸 자료에서 아일랜드측은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SK측의 책임자 및 실무자인 피고소인 김태진과 진영민이 그 진상에 반해 증언했음은, 모해위증의 고의가 매우 짙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6월 4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아일랜드 리조트가 SK측을 고소한 구체적 이유는(2013.06.04)

▲SK와의 법적 분쟁 끝에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아일랜드 리조트측은, 최태원 SK 회장을 △무고 △모해위증교사 △사업방해 혐의로, 임원들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 크리스천투데이 DB

아일랜드 리조트 권오영 회장측 관계자는 “SK측 고소장의 주된 내용이 양사가 골프장 합작 사업을 체결하기 전 NCC가 취득한 토지를 합작사인 아일랜드에 넘기는 과정의 토지 가격 문제였다”며 “NCC가 토지를 아일랜드로 이전하며 54억원을 부풀렸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토지 이전 과정에서 세금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기에 상호간 사전 협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SK측이 이를 부인하며 54억원을 NCC 측이 횡령·배임 했다고 대형 로펌을 동원해 검찰에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단이 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이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6개월간의 검찰조사와 채권가압류를 통한 자금 회전의 어려움, 4년여의 재판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압박과 고통을 받았다”며 “누명은 벗었지만 고소 및 재판으로 인해 △아일랜드 골프장 사업의 전체 공정 및 공사의 지연 △이미지 손상 △과중한 금융비용 및 이자부담 △기회비용 소실 △골퍼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과 이로 인한 회원권 분양 부진 및 분양시기 상실 △투자유치 물거품 등 그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2008년 검찰을 통한 조사 시 NCC 통장의 가압류권자가 최태원 회장이었으며, 고소의 주체가 SK에너지로 대표가 최태원 회장이라는 점, 합작·재판시의 제반 정황과 문건, 그리고 재벌 그룹의 특성상 그룹 회장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 임원들의 증언과 행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최태원 회장은 △무고 △모해위증교사 △사업방해 혐의로, 임원들은 △모해위증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권오영 회장은 “재판을 통해 허위 증언이 밝혀졌지만 SK측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해 다시는 나와 같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심정으로 고소하게 됐다”며 “SK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하지만 실제는 ‘죽이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현재 두 임원에 대한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이들을 소환,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도 조만간 수감 중인 최태원 회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 관계자는 아일랜드 리조트의 고소건에 대해 “개인을 대상으로 고소한 것이라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조사에 피고소인들이 최대한 협조해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투데이]아일랜드 리조트, SK 최태원 회장 고소… “대기업의 횡포 고발”(2013.06.04)

SK와의 재판서 대부분 혐의에 무죄 인정
무고·모해위증교사·업무방해 등으로 고소

▲SK그룹 최태원 회장 및 2명의 SK 임원을 각각 고소한 아일랜드 리조트측은, 권오영 회장의 며느리 등과 함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누명은 벗었지만 후유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SK그룹과 4년여 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를 입증한, 아일랜드 리조트 권오영 회장(전 NCC 주식회사 대표)이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 및 2명의 임원을 각각 고소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를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아일랜드 리조트에 따르면, 권오영 회장은 지난 3월 SK 최 회장을 △무고 △모해위증교사 △업무방해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소했다. 권 회장은 앞서 1월 SK그룹 임원 2명에 대해서도 모해위증 혐의로 안산지청에 고소했다.

NCC 주식회사(이하 NCC)와 SK에너지는 2006년 말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관계가 시작됐다. 이들은 충분한 논의와 사업 검토 끝에 2007년 3월 합작법인 아일랜드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듯했지만, 2008년 1월 SK측이 안산지청에 권오영 회장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하며 관계가 틀어졌다. SK는 같은 해 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했으며, 4월 NCC를 상대로 한 차례 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SK는 2008년 당시 NCC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합작법인 아일랜드에 넘기는 과정에서 취득원가 330억원의 토지를 384억여원으로 속여 계약, 54억원의 매매차익을 챙기려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권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후 권 회장측이 SK의 불공정성과 부도덕성을 알리는 집단 민원제기·시위 등을 펼쳐 중소기업을 향한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SK는 시위중단·고소취하 및 합작지분을 돌려받는 등의 조건으로 NCC와 합의해 골프장 사업에서 물러났다.

NCC는 고소장에서 “하지만 SK측은 2008년 4월 검찰에 제출한 고소인 보충의견서를 통해 합작사업과 관련 없는 인신 비방 등을 제기, 검찰은 이를 토대로 권 회장을 불구속기소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20억원을 구형했다”고 주장했다.

또 “골프장건설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SK그룹 수뇌부 두 임원은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법정에서 권 회장을 불리하게 하는 증언을 했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녹음파일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3년이 넘는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SK는 2007년 골프장 사업에서 NCC를 배제하고 단독 경영을 하기 위해 NCC의 지분을 SK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했지만, (본인은) 이 사업을 오랫동안 준비해왔기에 SK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SK는 나를 고소 및 구속시킴으로 골프장 사업에서 포기하게 하려고 했지만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SK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악의적인 M&A를 한다는 여론까지 거세지자,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물론 향후에도 모든 민·형사상의 고소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합의를 요구해오며 골프장 사업에서 철수했다. 우리 역시 그들의 지분 50%에 대한 현금을 모두 지불하며 동업의 관계를 정리했으나, SK측은 고소를 취하하고서도 더욱 거세게 몰아붙여 나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권오영 회장은 이어 “검찰에 의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20억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구형을 받았지만, 그들이 말했던 녹화영상과 대화록 등의 결정적 증거를 법정에 제출함으로 위증임을 밝혀 1, 2, 3심 무죄를 받았다”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SK그룹의 야만적 중소기업 강탈 행위를 막아야 한다. 위증 등의 방식으로 상대적 약자를 옭아매 강탈하려는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크리스천투데이]중소기업 ‘아일랜드 리조트’를 향한 대기업 SK의 야심?(2013.06.04)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SK그룹 사옥. ⓒ김진영 기자
칼바람이 불던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SK그룹 회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소재 ‘아일랜드 리조트 골프장’(이하 아일랜드) 임·직원들이다. 이들은 왜 대부도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이곳에서, 그것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까. ‘을’에 대한 ‘갑’의 횡포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 때, 본지는 이 시위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층 취재 보도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 12월 대부도에 작은 골프장을 운영하던 ‘NCC 주식회사’(이하 NCC)와 SK그룹 계열사인 ‘SK 인천정유:SK 에너지’(이하 SK)는 보다 큰 규모의 골프장 사업을 함께하기 위해 향후 합작회사인 아일랜드를 설립, 건설과 운영을 함께하자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당시 NCC는 사업을 키우기 위해 대부도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중이었고, SK의 양해각서는 바로 이런 과정에서 체결됐다.

NCC 권오영 회장(현 아일랜드 회장)의 기대는 컸다. 대기업과의 사업에 부담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골프장에 대한 비전이 컸고, 합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확신했기 때문이다. 또 마침 골프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자금도 필요했었기에 SK와의 ‘동업’은 그에게 매우 좋은 기회였다. 양해각서 체결 후 NCC와 SK는 ‘국내 최고의 골프장’이라는 청사진을 품고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두 회사는 새로운 합작회사인 아일랜드를 만들면서, 자본금 100억원 중 지분 50%의 자본금 50억원의 1.8배인 90억원을 SK가 납입한다. 또 NCC가 이미 취득했거나 계약 중인 토지를 아일랜드에 양도하고,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NCC가 취득했거나 신청 중인 각종 인·허가권 등을 아일랜드에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SK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허가권의 확보를 NCC에 의뢰했다.

지분을 공평하게 나눴음에도 SK가 더 많은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 SK측 관계자는 “당시 NCC의 기업 사정이 넉넉지 못했고, 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했지만 향후 그 만큼의 이익 또한 기대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NCC는 지금까지 골프장을 운영하고 이후 사업을 확장하며 얻은 노하우와 각종 인·허가권 등 사실상 아일랜드 사업에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했고, SK는 일종의 ‘하드웨어’라 할 수 있는 재정 조달의 역할을 한 셈이다. 이는 NCC로선 아일랜드라는 새 회사로 완전히 옷을 갈아입은, 그야말로 기업의 ‘명운’을 건 결정이었다.

SK는 NCC 배제 후 아일랜드 차지하려 했나?
법원서도 “SK의 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적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모범적 ‘상생’이 될 수 있었던 이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그러나 2008년 SK가 NCC 권오영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을 회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급반전을 맞는다. 검찰은 SK의 고소를 받아들여, NCC에 징역 10년에 추징금 20억원을 구형하기에 이르렀고, 이 때부터 무려 3년여에 걸친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진다.
 
검찰은 권 회장에게 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②사기 ③사문서 위조 ④위조사문서행사 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⑥업무상 배임 ⑦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모두 7가지의 혐의를 씌웠다. 대법원까지 간 이 재판은 지난 2011년 10월, 권 회장에게 1천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그의 조카 권모 씨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것으로 비로소 끝을 맺었다.

그런데 권 회장은 재판 중에도 그랬고 재판이 끝난 지금까지도 “SK가 아일랜드의 단독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NCC를 배제하고 NCC의 지분을 SK에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내가 이에 응하지 않자 NCC를 압박하기 위해 나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사기 등의 혐의를 붙여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법원이 그의 죄를 물어 1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음에도 권 회장은 왜 여전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이에 본지는 1심부터 3심까지의 판결문을 입수, 사건을 보다 세밀히 들여다봤다.

▲대부도 ‘아일랜드 리조트’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크리스천투데이 DB

우선 법원은 권 회장과 그의 조카인 권모 씨가 아일랜드 골프장 부지 매입을 위해 땅을 사들이면서 이를 중개한 이들에게 평소보다 많은 용역수수료를 지급, 이후 약 7천여만원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아일랜드와 동업자인 SK에 피해를 입혔다고 최종 판단했다. 권 회장보다 그의 조카 권모 씨의 형이 더 무거운 것은 권 씨가 토지 매매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약 4천여만원을 편취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권 회장의 호소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애초 SK의 고소로 기소가 결정되고 검찰이 재판에서 제기한 총 7가지 공소사실에 비춰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권 회장은 공소사실 중 단 한 건인 ‘엄무상 배임’에만 걸렸고, 그 죗값 역시 벌금 1천만원으로 검찰이 권 회장 등이 착복했다고 주장한 수십억원에 비하면 한참이나 적은 액수다. 이 부분조차 권 회장은 지금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권 회장의 조카인 권모 씨 역시 비록 권 회장보다 형량이 크지만, 법원이 그가 가로챘다고 본 돈의 액수 역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그들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판결나자 항소를 제기한다. 하지만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다. 게다가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권 회장측보다 오히려 SK의 ‘모순된 행동’을 지적하는 부분을 여럿 발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NCC 권 회장측이 골프장 부지 확보를 위해 A건설사로부터 땅을 매입했는데, 이 중 일부의 땅을 실제 평당 14만원에 사놓고 이를 아일랜드에 넘길 때는 취득원가를 평당 20만원으로 계산, SK를 속여 약 7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NCC측은 “(SK와) 협상 당시 서류상 실제 지출된 것이 확인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을 정한 것이 아니었다”며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출했지만 회계처리 하기 어려운 금액까지 반영, 해당 토지의 적정 시세를 협상하며 절충해 정한 것”이라고 주장, 검찰측과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취득원가 부분에 대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A건설로부터 매수한 1, 2차 부지를 모두 (실제보다 부풀린) 평당 2십만원으로 매입했다고 SK를 기망해 주주간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NCC는 2007년 6월 4일 아일랜드에 A건설의 2차 부지를 21,734.18평과 860평으로 나누어 각각 3,042,785,200원과 120,400,000원에 매도했다는 바, 그 매매금액이 평당 2십만원에 미달하는데도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SK에서는 A건설 명의 매매계약서의 위조에 대해 문제를 삼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기업체 양도의 실질을 갖는 주주간 협약의 목적이나 그 내용에 의한 쌍방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 거래의 상황, 거래 상대방인 SK의 지식, 경험의 정도 등 주주간 협약 및 이에 따른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중략)… 피고인들(권 회장측)이 NCC의 자산 가치나 수익성 등에 관해 다소 과장하는 등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위법한 기망행위로서 주주간 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NCC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평가된 부지의 시가가 매입 당시 금액보다 상승했다는 점도 들었다. 그런데도 NCC가 SK와의 계약에 따라 매입 부지를 아일랜드로 넘기며 매입 당시의 취득원가만을 비용으로 청구했다면 “시가 상승분을 아무런 대가 없이 SK에 양도하는 결과”가 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즉, 검찰의 주장처럼 애초 SK와 NCC가 서류상의 취득원가만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부분과 관련, 양측 공방의 대상이 되는 부지 매매대금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검찰이 이 중 권 회장측이 불법으로 챙겼다고 주장하는 금액 역시 수십억원에 이름에도, 처음 SK가 검찰에 권 회장측을 고소할 때는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른 공소사실의 피해금액에 비해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금액이) 현저하게 크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한 SK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먼저 고소함이 경험법칙상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SK가 보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까지 했다.

고소 취하했는데도 검찰이 단독으로 재판 진행?
대부분 무죄… SK는 재판 중 수천억 골프장 인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당초 검찰이 기소 당시 NCC측에 징역 10년 및 20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것에 비해 권 회장 등이 받은 벌금과 집행유예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며, 오히려 “이번 송사는 SK가 NCC를 배재하고 아일랜드를 차지하기 위해 취한 압박용”이라는 권 회장의 주장에 무게를 더하는 부분이다.

권 회장은 또 “처음 동업을 제안한 쪽도 SK였다. 당시 SK 계열사 중 골프장이 없었는데, 이 때문에 아일랜드를 차지하기 위해 먼저 사업을 제안했던 게 아니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번 사건 판결문에 “NCC의 주식 2분의 1을 양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SK의 요구대로 아일랜드를 신설하는 방식” “계열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골프장 확보를 원하던 SK”라는 언급이 있는 것도 이에 대한 의혹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하지만 SK측 관계자는 “어느 쪽이 먼저 사업을 제안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NCC가 먼저 제안했다”고 했고, “권 회장측에 아일랜드 지분 전부를 달라고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이한 점은 SK가 처음 검찰에 권 회장측을 고소하고 다시 이를 취하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SK측 관계자는 “처음 우리가 투자한 90억원만 확보하면 손해 볼 것이 없었기에, NCC가 그 돈만 돌려준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NCC와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단독으로 공소를 유지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권오영 회장은 “SK측은 고소를 취하하고서도 더욱 거세게 몰아붙여 나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현재 SK와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 아일랜드를 세계적 골프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론 SK와 겪었던 갈등들을 주변에 꾸준히 알리며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

주위에선 SK가 이미 아일랜드에서 물러난 마당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그를 말리고 있다. 그러나 권 회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SK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며 나를 응원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상 입은 손해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중소기업을 흔들 수 있다는 잘못된 사고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계란으로 바위 치기일지 모르나,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것이 내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이고 아일랜드 리조트에 가장 먼저 교회를 지은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SK그룹은 NCC와의 법정 분쟁이 진행되던 중인 지난 2010년 2,200억원에 제주도 핀크스골프장을 인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