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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5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검찰, 아일랜드 리조트의 SK 고소 건 본격 수사 착수(2013.06.24)

‘모해위증’ 관련 고소인-피고소인 10여시간 대질심문

▲지난 16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아일랜드 리조트 권오영 회장 등과 피고소인 진영민 SK 증권경영지원실 실장(좌), 김태진 SK네트웍스 E&C 사장과(우)의 대질심문이 약 1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사진은 서울지검에 들어가는 피고소인들. ⓒ송경호 기자

아일랜드 리조트(회장 권오영)가 SK그룹(회장 최태원) 임원들을 상대로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아일랜드측 권오영 회장, 권국만 부사장과 피고소인 김태진 SK네트웍스 E&C 사장과 진영민 SK 증권경영지원실 실장 등을 소환해 대질심문을 가졌으며, 심문은 약 10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을에 대한 갑의 횡포’로 논란이 됐던 SK와 아일랜드 사이의 법정공방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K는 지금의 아일랜드 권오영 회장이 운영하던 ‘NCC 주식회사’와 합작사업을 벌이다가, 권 회장 등이 자신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SK의 의견을 받아들여 권 회장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20억원을 구형했지만, 이후 5년 넘게 진행된 법정 공방 결과 권 회장은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고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다.

김태진 사장은 NCC 주식회사와 합작을 위한 주주협약 체결 당시 SK그룹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력실장 겸 아카데미 실장을, 진영민 실장은 그룹의 자금을 담당하는 재무팀장을 맡았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위증을 했다는 것이 아일랜드측이 이들을 고소한 이유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엄연히 서로 알고 있던 사실을 재판이 시작되자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재판 당시 SK는 권 회장 등이 골프장 사업을 위해 모 건설사로부터 매입한 땅을 합작회사로 넘기며 실제 그들이 지출한 땅값보다 많은 값을 요구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 권 회장은 이것이 “회계상 기록할 수 없는 비용을 함께 청구한 것을 마치 땅값을 부풀린 것처럼 증언한 것”이라며 “우리가 땅을 넘기며 요구한 매매대금에 회계 처리가 어려운 비용이 포함된 것을 SK는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SK측 관계자들의 모순된 증언을 지적하며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K측 증인 김태진은 수사기관에서 ‘주주간 협약서 작성을 전후로 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김명술의 진술기재에 정면으로 모순된다”며 “SK 직원 진영민의 진술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또 “증인 진영민은 이 법정에서 ‘주주간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당시 NCC측으로부터 A목록 토지의 가격은 330억원이고, 말 못할 경비 54억원에 대한 세금은 SK가 부담하여 달라는 말을 들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협약 당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김명술의 진술기재와도 모순된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마침내 “SK측과 권 회장측이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권 회장측이 이를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출됐음이 서류상 확인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SK가 해당 부분을 뒤늦게 추가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금액이 현저하게 큰 이 부분을 먼저 고소함이 경험법칙상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SK가 보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끝나자 아일랜드측은 SK 관계자들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SK측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며 낸 자료에서 아일랜드측은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SK측의 책임자 및 실무자인 피고소인 김태진과 진영민이 그 진상에 반해 증언했음은, 모해위증의 고의가 매우 짙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5월 21일 화요일

[중앙일보]"CJ 오너 측, 해외 비자금으로 자사 주식 차명매매 정황"(2013.05.22)


“2008년 70억 매입, 30~40% 수익”
검찰, 본사·임직원 집 압수수색
회장 집무실 격인 경영연구소도
당혹한 CJ “공식 입장 안 정해져”

검찰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CJ그룹 본사에서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안성식 기자]

CJ그룹 오너인 이재현(53) 회장 측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로 자사 주식을 차명 매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회장이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해외 비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관리·운용하려던 과정에서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오전 6시20분부터 검사와 수사관 60여 명을 투입해 서울 남대문로 CJ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장충동 경영연구소, 재무 관련 임직원 자택 5~6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룹의 주요 결재서류가 들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및 자금 관리 보고서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탈세(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물증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을 겨냥한 검찰의 첫 사정 수사다.

 검찰은 이미 이 회장 측이 2008년께 홍콩의 A법인 명의로 CJ 주식 70억여원어치를 매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A법인은 CJ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숨겨온 거액의 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활용한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회장 측이 제3의 조세피난처에 숨겨놓은 비자금 일부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고, 다시 A법인을 거쳐 차명으로 CJ 주식을 대량 매입해 보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조세포탈 혐의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전체 비자금 규모가 얼마인지는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차명 주식 매입 정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11년 초 포착해 ‘의심거래’라며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FIU 측은 이 거래가 내부자 정보 등을 활용한 주가 조작 혐의가 짙다고 분석했다. 해당 주식 약 70억원어치가 매입 직후부터 1년여 동안 차례로 팔렸고, 총수익률이 30~40%에 달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매입 시점과 매각 시점 사이에 특별한 주가 상승의 호재가 없었고, 전체 주가 변동폭에 비해 수익률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탈세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현재까지 발견된 70억원보다 더 많은 자금이 홍콩 A법인과 위장·가공 거래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좇고 있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이전에도 수차례 불거졌다. 2008년에는 이 회장의 개인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이모(43)씨가 살인 청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실체가 일부 드러났다. 서울고법은 당시 항소심 판결문에서 “이씨가 자신이 관리한 차명 재산이 수천억원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고, 이 회장이 낸 차명 재산 관련 세금이 17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회장 측은 “삼성 창업자인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도 이씨를 핵심 인물로 보고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관련 진술을 확보 중이다. 이 회장은 2009년 대검 중수부에 세 차례 불려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천신일(70) 세중나모그룹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J그룹의 국세청 세무조사를 천 회장이 일부 무마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단서를 찾지 못해 사법처리까지 가지는 않았다.

 ◆CJ 외부인 출입 통제=CJ그룹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본사 관계자는 “회장 개인 비자금 문제라고 하니 아는 직원도 없어 모두 숨죽이며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말했다. CJ그룹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본사 정문을 차단한 채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CJ그룹 측은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며 그룹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룹 측은 특히 검찰이 CJ 경영연구소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완공된 경영연구소는 이 회장이 미래 전략 구상을 할 때 싱크탱크처럼 이용하는 곳이다.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이 회장이 집무실처럼 쓴다. 재무나 회계 관련 직원 20여 명이 근무한다고 전해질 뿐 그룹 내에서도 구체적인 근무 인원과 업무 내용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글=장정훈·심새롬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

2012년 12월 17일 월요일

[사설]“수사 지켜보라” 더니 결과 나오자 딴말하는 文 후보(2012.12.18)

그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인권 침해를 문제 삼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내놓자 “새누리당 정권이 국가정보원 경찰 언론을 총동원한 갖은 불법과 편법으로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기다리자더니 막상 결과가 나오자 딴소리를 했다. 유력 대선후보가 자신의 말에 책임도 지지 않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가기관과 언론을 마구 매도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정원 여직원이 제출한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했으나 문 후보 비방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국정원과 여직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다. 문 후보의 ‘국민연대’에 참여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조차 트위터에서 “민주당에서 증거가 있으면 내놓고, 없으면 깔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더 매달리지 말고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도리어 수사를 한 경찰을 향해 ‘부실 수사’ ‘정치 수사’라고 역공을 폈다.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을 문제 삼아 “경찰의 선거 개입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TV토론이 끝난 지 한 시간 뒤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핵심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로 대선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 하지만 구체적 증거가 선행(先行)돼야 한다.


민주당이 수사 결과가 기대했던 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애당초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함량 미달이었다.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은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경찰로선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발표를 마냥 미룰 수도 없었다. 만약 수사 결과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나왔더라면 말을 확 뒤집어 ‘거 봐라’ 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하고 사실상 감금하는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정보기관 종사자의 신분을 노출시키고 사는 집을 알아내기 위해 여직원의 자동차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민주당이 국정원을 관권선거 개입 의혹에 끌어들임으로써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것도 잘못이다. 문 후보는 이제라도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