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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5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검찰, 아일랜드 리조트의 SK 고소 건 본격 수사 착수(2013.06.24)

‘모해위증’ 관련 고소인-피고소인 10여시간 대질심문

▲지난 16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아일랜드 리조트 권오영 회장 등과 피고소인 진영민 SK 증권경영지원실 실장(좌), 김태진 SK네트웍스 E&C 사장과(우)의 대질심문이 약 1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사진은 서울지검에 들어가는 피고소인들. ⓒ송경호 기자

아일랜드 리조트(회장 권오영)가 SK그룹(회장 최태원) 임원들을 상대로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아일랜드측 권오영 회장, 권국만 부사장과 피고소인 김태진 SK네트웍스 E&C 사장과 진영민 SK 증권경영지원실 실장 등을 소환해 대질심문을 가졌으며, 심문은 약 10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을에 대한 갑의 횡포’로 논란이 됐던 SK와 아일랜드 사이의 법정공방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K는 지금의 아일랜드 권오영 회장이 운영하던 ‘NCC 주식회사’와 합작사업을 벌이다가, 권 회장 등이 자신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SK의 의견을 받아들여 권 회장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20억원을 구형했지만, 이후 5년 넘게 진행된 법정 공방 결과 권 회장은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고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다.

김태진 사장은 NCC 주식회사와 합작을 위한 주주협약 체결 당시 SK그룹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력실장 겸 아카데미 실장을, 진영민 실장은 그룹의 자금을 담당하는 재무팀장을 맡았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위증을 했다는 것이 아일랜드측이 이들을 고소한 이유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엄연히 서로 알고 있던 사실을 재판이 시작되자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재판 당시 SK는 권 회장 등이 골프장 사업을 위해 모 건설사로부터 매입한 땅을 합작회사로 넘기며 실제 그들이 지출한 땅값보다 많은 값을 요구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는데, 권 회장은 이것이 “회계상 기록할 수 없는 비용을 함께 청구한 것을 마치 땅값을 부풀린 것처럼 증언한 것”이라며 “우리가 땅을 넘기며 요구한 매매대금에 회계 처리가 어려운 비용이 포함된 것을 SK는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SK측 관계자들의 모순된 증언을 지적하며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K측 증인 김태진은 수사기관에서 ‘주주간 협약서 작성을 전후로 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김명술의 진술기재에 정면으로 모순된다”며 “SK 직원 진영민의 진술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또 “증인 진영민은 이 법정에서 ‘주주간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당시 NCC측으로부터 A목록 토지의 가격은 330억원이고, 말 못할 경비 54억원에 대한 세금은 SK가 부담하여 달라는 말을 들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협약 당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김명술의 진술기재와도 모순된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마침내 “SK측과 권 회장측이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권 회장측이 이를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출됐음이 서류상 확인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SK가 해당 부분을 뒤늦게 추가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금액이 현저하게 큰 이 부분을 먼저 고소함이 경험법칙상 상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SK가 보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끝나자 아일랜드측은 SK 관계자들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SK측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며 낸 자료에서 아일랜드측은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SK측의 책임자 및 실무자인 피고소인 김태진과 진영민이 그 진상에 반해 증언했음은, 모해위증의 고의가 매우 짙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6월 4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아일랜드 리조트가 SK측을 고소한 구체적 이유는(2013.06.04)

▲SK와의 법적 분쟁 끝에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아일랜드 리조트측은, 최태원 SK 회장을 △무고 △모해위증교사 △사업방해 혐의로, 임원들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 크리스천투데이 DB

아일랜드 리조트 권오영 회장측 관계자는 “SK측 고소장의 주된 내용이 양사가 골프장 합작 사업을 체결하기 전 NCC가 취득한 토지를 합작사인 아일랜드에 넘기는 과정의 토지 가격 문제였다”며 “NCC가 토지를 아일랜드로 이전하며 54억원을 부풀렸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토지 이전 과정에서 세금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기에 상호간 사전 협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SK측이 이를 부인하며 54억원을 NCC 측이 횡령·배임 했다고 대형 로펌을 동원해 검찰에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단이 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이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6개월간의 검찰조사와 채권가압류를 통한 자금 회전의 어려움, 4년여의 재판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압박과 고통을 받았다”며 “누명은 벗었지만 고소 및 재판으로 인해 △아일랜드 골프장 사업의 전체 공정 및 공사의 지연 △이미지 손상 △과중한 금융비용 및 이자부담 △기회비용 소실 △골퍼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과 이로 인한 회원권 분양 부진 및 분양시기 상실 △투자유치 물거품 등 그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2008년 검찰을 통한 조사 시 NCC 통장의 가압류권자가 최태원 회장이었으며, 고소의 주체가 SK에너지로 대표가 최태원 회장이라는 점, 합작·재판시의 제반 정황과 문건, 그리고 재벌 그룹의 특성상 그룹 회장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 임원들의 증언과 행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에 최태원 회장은 △무고 △모해위증교사 △사업방해 혐의로, 임원들은 △모해위증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권오영 회장은 “재판을 통해 허위 증언이 밝혀졌지만 SK측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해 다시는 나와 같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심정으로 고소하게 됐다”며 “SK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하지만 실제는 ‘죽이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현재 두 임원에 대한 사건을 이송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이들을 소환,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도 조만간 수감 중인 최태원 회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 관계자는 아일랜드 리조트의 고소건에 대해 “개인을 대상으로 고소한 것이라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조사에 피고소인들이 최대한 협조해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2월 17일 일요일

[크리스천투데이]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 임시 운영위 결의 추인(2013.02.18)


여의도순복음교회(당회장 이영훈 목사)가 17일 긴급당회를 열고 지난 10일 임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의했던 내용들을 추인했으며, “조용기 원로목사에 대한 고소·고발 건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교회 차원에서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당회장 이영훈 목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3년여 동안 교회가 여러 고소 고발로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며 “지금까지 교회 내부의 소모적인 논쟁들을 성장통이라 여기고, 이제부터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발전적 미래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목사는 “조용기 원로목사를 고소·고발한 장로들이 오는 20일까지 취하해 주길 바란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회장으로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지난 10일 임시운영위원회를 열고 ‘교회 안정과 화해를 위한 특별위원회’ 인준, 교회의혹진상조사팀 해체, 조용기 원로목사에 대한 고소·고발 즉각 취하,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결의했었다.

2012년 12월 21일 금요일

[로앤처치]남삼욱, 성경 대신 연장과 용역(2012.12.20)


남삼욱목사가 12. 11.일 대리당회장으로 임명되었다며, 강북제일교회에 12. 15. 대규모용역을 끌고 와서 스패너를 들면서 이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신도들을 위협했다. 급기야 한 신도는 남목사가 폭행을 했다며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남목사는 현재 수십건의 고소고발로 고소목사라는 닉내임을 떨치지 못한 채, 목사로서 복음을 들지 않고 손에 연장을 들어 신도들을 위협하고 있다.

결국 남삼욱은 경찰에 의해 흉기를 뺐겼다.

▲     © 황규학


이 스패너는 세개를 가져와서 이은훈씨, 안상식, 남삼욱목사가 하나씩 갖고서 신도들을 위협하였다.  

▲     ©황규학


그렇다면 남삼욱은 자신이 대리당회장이라는 명분을 갖고 강북제일교회에 용역 100여명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합법적인가 따져보자.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당회장 결원 시 임시당회장 및 위임(담임)목사 청빙)

1. 헌법 정치 제67조 2항의 당회장 결원 시 노회 또는 노회 폐회 중 임원회에서 그 교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 또는 당회 없을 시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와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2. 전항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헌법 시행규정 제30조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의 권한]

2. 헌법 정치 제67조 3항(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제16조의 8의 4항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16조 4항

4. 현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지 않고 당회장이 행방불명, 질병, 출국이나 여행 등 장기 출타나, 고의적으로 당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당회에 불참하여 6개월 이상 당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회원 과반수가 합의(연명)하여 노회 또는 폐회 중 임원회에 청원하여 파송 받은 대리당회장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며 이 경우의 대리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한다.

헌법위원회 87차 해석을 보면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주도록 노회에 청원치 않고 당회 장로들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또는 임시당회장)을 선정 행정처리함이 적법인지"에 대해 당시 불법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제 87 - 3차 회의(2002.10.17)  결의사항 대리당회장
  <임시당회장>

   2) 경동 제 117-7호(2002.10.14) “헌법해석 질의”건에서 "당회장 결원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으나 임시당회장이 사임한 경우,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주도록 노회에 청원치 않고 당회 장로들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또는 임시당회장)을 선정 행정처리함이 적법인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4조(당회의 조직 및 폐지), 제 66조(당회장) 2, 3항과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제 22조(무임의 범위)에 의거 불법이다.”    
신도들이나 다른 당회원한테 통보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노회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장로들끼리 대리당회장이라고 남삼욱을 임명하여 청원한 것 자체가 하자이다. 남삼욱은 지난번에도 임시당회장으로 임명되었다가 평양노회로부터 철회된 바 있고, 이번에는 대리당회장으로 청원되어 용역을 100여명 이끌고 강북제일교회에 진입하고자 한 바 있다. 역촌동교회도 불법으로 제직회를 인도하다가 수습전권위원회로부터 정지당한 바가 있고, 이번에는 노회가 인정하지 않은 채 파송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남목사는 임시당회장으로 선정되었을 때는 용역 50여명을 이끌고 쳐들어왔고, 대리당회장으로 청원되었을 때는 용역 100여명을 끌고 교회당에 진입한 바 있다.

평양노회에서 남삼욱을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가 불법논란으로 철회한 것이 2012. 7. 24일이다.



▲     © 황규학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10. 24일 전까지 당회원들은 노회에 요청하지 않은 상태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할 수있으나 철회후 3개월이 지난 10. 24일 후에는 노회가 파송하도록 되어있다. 10. 24일 이후에는 노회가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직접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현행헌법은 위임 받은 대리당회장은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여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 파송이 되고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으로 새로이 대리당회장이 파송되면 그 임무와 임기는 자동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2년 12월 5일 수요일

이번엔 “박근혜 떡실신시킨 이정희” 논란(2012.12.06)


통진당, TV토론 뒤 트위터 홍보물
“대선후보에 그런 표현 쓰나” 비판
옛 당원 “경선부정 허위사실” 고소

통합진보당이 대통령 후보자 2차, 3차 TV토론 일정을 광고하면서 ‘박근혜 떡실신(지쳐 쓰러진 상태를 말하는 비속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통진당은 5일 당 공식 트위터에 이정희 후보의 홍보물을 올리면서 “박근혜 후보 ‘떡실신’시킨 이정희 후보”라는 표현을 삽입했다.

 4일 있었던 1차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박 후보를 압도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떡실신시켰다’고 자화자찬을 한 것이다. 홍보물 하단에는 박 후보를 형상화한 듯한 이미지와 “유사 여성 대통령 후보를 조심하세요”라는 문구를 새겨 넣기도 했다. 이 이미지는 얼굴 윤곽도 없이 상반신 전체를 빨간색으로 칠해 놓았다.

 통진당은 또 트위터에 “(이 후보가 토론에서 표현했던) ‘남쪽 정부’가 유명해진 것 같다. 북쪽 정부를 정부로 인정한 것은 ‘다카키 마사오’ 시절이었다. 그러니 앞으로 종북세력이니 뭐니 하지 말고 같이 평화통일로”라고 비꼬는 글도 올렸다.

 인터넷에선 “어떻게 대선 후보를 두고 떡실신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예의나 염치와는 담 쌓은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남쪽 정부’ 논란과 관련해 한 네티즌은 “북쪽 정부를 정부로 인정했으니 대한민국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해야 한다는 소리냐”고 항의했다.

 이날 옛 통진당 당원 10여 명은 검찰에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2011년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가 통합해 만들었다. 이 후보를 고소한 옛 당원들은 국민참여당 출신이다. 이들은 “이 후보의 홍보물이 4·11 총선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건 이 후보의 대선 공보물 4면에 실린 인터뷰 형식의 글이다. 여기엔 통진당 (경선부정) 2차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한양대 김인성 교수가 “당권파에 의한 조직적 부정, 소스코드 조작 등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허위사실로 밝혀졌으며 조직적 부정은 제주도 M건설 불법콜센터에서 참여계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행위가 유일하다”고 주장한 글이 실렸다.

 고소인 측은 이에 대해 “통진당 당권파가 이 후보의 지지율이 1%도 안 되자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국민을 호도하고 참여계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 주장했다. 검찰은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3개월간 수사를 벌여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달 15일 수사결과 발표 때 “중복·부정투표는 모두 온라인투표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석기 의원이 득표한 1만136표 중 5965표(58.85%)가 중복투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5일 경북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포항지부 정기총회에 김선동 의원 등과 함께 참석했다가 조합원들에게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이 축사를 하자 한 조합원이 “조합원 총회에 왜 정치인이 왔느냐. 나가라”며 고함을 질렀고 다른 조합원은 소화기 받침대를 던졌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이 후보는 축사를 5분 만에 끝내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크리스천투데이]‘강북제일 신천지 개입’ 주장한 신현욱 “아니면 고소하라”(2012.11.27)


객관적 증거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 회피

최근 강북제일교회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한 한국기독교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 신현욱 소장(사진)이 의혹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신천지가 아니라면) 고소를 하라”고 말했다.

신 소장은 26일 서울 신반포중앙교회(담임 김성봉 목사)에서 열린 ‘한국교회 이단·사이비 비평’ 심포지움 후 기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신천지 탈퇴자들의 증언을 공개했다”고 했지만 기자가 ‘증언 외에 객관적 자료가 있느냐’고 재차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서도 공개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신천지가 아니라면) 고소하라”며 얼버무린 것이다. (신천지로 지목된 강북제일교회 교인이) 자신을 고소하지 않았으니 자신의 의혹 제기가 맞다는 식의 답변이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강북제일교회 교인으로 신 소장 등에 의해 신천지로 지목된 이들은 이미 그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신 소장은 또 이 자리에서 “최근 이단이었다가 회심했다고 하며 정통 교회로 들어오는 교단이 있다”면서 “재교육 등 정확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 기자가 ‘신 소장님은 (신천지에서 나온 뒤) 어떤 재교육을 받았느냐’고 묻자 “나는 개인이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신 소장은 한때 신천지에서 활동하다 탈퇴한 인물이다.

본지는 이 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신 소장과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그는 “인터뷰를 원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