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연예병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연예병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1월 16일 수요일

‘괜히 연예병사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비(2013.01.17)



비가 남은 군생활 7개월 동안 연예병사로 지낼 수 밖에 없게 됐다. 


최근 근신기간을 끝낸 비(본명 정지훈)는 주어진 임무대로 홍보지원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앞서 군 당국은 군 복무규정을 위반한 비에 대해 9일부터 15일까지 근신 처분(경징계)을 내린 바 있다. 

새해 첫날부터 열애설, 휴가 일수에 따른 특혜 논란 등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았던 비는 이후 보직변경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비는 근신기간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다른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들에게 미안하다. 마음 같아서는 전방에 가서 근무하고 싶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주어진 보직인 홍보지원병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비의 보직변경 신청설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며 "부대의 임무나 필요에 의해 인원조정을 부대 측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는 개념이 아니다. 병사는 그러한 제도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비가 부대 내에서 보직변경을 희망하고 있으며 군 당국 역시 여기에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또 다시 반박했다. 관계자는 "최근 근신을 끝낸 비는 남은 7개월간의 군생활동안 예정대로 연예사병으로서 임무를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비의 보직변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내 내 보직 변경에 대한 가능성도 낮다. 현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전방으로의 대대 이동은 물론 부내 내 보직도 변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비가 지휘조치 대기 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남은 군생활을 연예병사로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1년 10월 입대한 비는 5사단 신병교육대대 조교로 복무하다 지난해 2월 연예병사로 선발됐다. 당시 비가 신병교육대 조교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비의 연예병사로의 보직변경은 의아함을 낳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연예병사(홍보지원대원)의 군 복무기강 문제와 관련,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2013년 1월 14일 월요일

특혜논란 비 반성문 제출 “전방서 근무하고 싶다” 근신기간 자숙(2013.01.15)



비가 반성문을 제출했다. 

비(본명 정지훈)는 1월15일 7일 간의 근신기간을 마쳤다. 앞서 군 당국은 군 복무규정을 위반한 비에 대해 9일부터 15일까지 근신 처분(경징계)을 내린 바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비는 근신기간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다른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처신을 잘못한 것 때문에 (부대) 전체에 누를 끼쳐 송구하다. 남은 군 생활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 같아서는 전방에 가서 근무하고 싶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주어진 보직인 홍보지원병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는 "홍보지원단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 일로 지금까지의 활동은 무시당하고 군 생활기간 연애활동이나 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는 다른 연예병사에 비해 위문공연 출연 횟수가 많았고 잦은 공연으로 인한 허리통증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 외에도 비는 근신기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월가의 늑대'를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한편 최근 비는 1월1일 김태희와 열애설에 휩싸이면서 후폭풍을 맞았다. 탈모보행과 휴가 및 외박일수와 관련한 연예병사 특혜논란에 휘말린 것. 비는 지난해 포상휴가 17일, 개인 성과제 외박 10일, 외출(공무상 외박) 44일 등 총 71일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연예병사(홍보지원대원)의 군 복무기강 문제와 관련,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2013년 1월 8일 화요일

국방부, 가수 비 근신 처분… “김태희와 사귀고 7일 반성이면 이거 남는 장사네”(2013.01.08)



[쿠키 문화]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여배우 김태희(33)와의 열애설에서 드러난 군 복무규율 위반으로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8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지훈 상병에게 7일간의 근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 상병의 징계는 상관지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다.

군에서 근신은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다. 징계 단계는 계급 강등과 영창, 휴가 제한, 근신 순으로 내려진다. 근신을 받은 병사는 훈련과 교육 외 평상근무를 하지 않고 징계권자가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된다.

군 당국 조사 결과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23일과 12월2일, 12월9일 서울 청담동의 J스튜디오에서 편곡 작업을 한 뒤 오후 9~10시 사이 부대 복귀 과정에서 3차례 김태희를 만났다. 정 상병은 김태희와 함께 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서 내려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상병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를 놓고 여론은 엇갈렸다. 김태희와의 열애설에서 비롯된 연예병사 특혜 논란과 탈모보행 등에 따른 군 복무규율 위반 논란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여론은 “징계가 약하다”는 입장과 “적절한 처분”이라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네티즌들은 “군대에서 근신을 받고 김태희를 얻는다면 남는 장사(@Kin*****)”라거나 “다른 병사들보다 자주 외출하고 늦게 복귀하는 현역 군인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될지를 생각하면 약한 징계(@ch*****)”라며 의문을 제기한 반면, 일각에서는 “비의 행동이 영창 이상의 징계로 이어진다면 선례로 남아 다른 병사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ya******)”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연예병사(홍보지원대원)의 군 복무기강 해이에 대한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2013년 1월 2일 수요일

'특혜 논란' 비, 현재 부대서 뭐하고 있나 보니…(2013.01.03)

국방부가 복무기강 해이와 특별휴가 수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수 비(정지훈)의 휴가 내역을 공개하는 등 해명에 나섰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지난 1일 연예 전문 인터넷 매체인 디스패치에 의해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가 밝혀진 가운데, 공개된 사진에서 비의 탈모 보행과 1주일에 한 번 꼴로 만났다는 내용이 드러나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정지훈 상병이 지난해 3월부터 국방부 연예병사로 근무한 300일 동안 포상휴가 17일, 외박 10일, 업무상 외박 44일 등 모두 71일의 휴가·외박을 나갔다”고 밝혔다.

비는 연예병사로 복무하기에 앞서 육군에 있을 때도 150일 동안 25일간 휴가를 다녀왔다. 이를 모두 합하면 복무기간 450일 가운데 94일을 휴가·외박으로 보냈으며 아직 정기휴가 3회(28일)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으로 국방부는 이날 비를 포함한 연예병사 16명의 휴가·외박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비는 현재 활동을 중단하고 생활관에서 대기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국방홍보원 관계자는 “본부에서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조사할 것이고 시정될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발표하겠다”며 “우선 비의 휴가·외박은 불법이나 위법사항이 아니고, 현재 정확히 밝혀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비에게 징계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