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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4일 금요일

[조선일보]CJ 비자금 수사 단초는 5년전 압수된 망가진 USB(2013.05.24)

검찰이 수사중인 5000억원대 CJ그룹 비자금 의혹은 5년 전 압수됐던 망가진 USB 메모리카드가 복원되면서 수사의 결정적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자금 의혹은 2008년 당시 CJ 재무팀장 이모(44)씨의 살인 청부 의혹사건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 2007년 5월 27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에서 귀가하던 박모(43)씨가 정체 불명의 남성 2명으로부터 스패너로 머리를 얻어맞고 1억원 상당의 수표와 수첩 등이 든 손가방을 빼앗겼다. 박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1년 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팀이 “살인 청부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재수사에 나서면서 실체가 드러나는 듯했다.

경찰은 당시 이 회장의 자산관리를 맡고 있던 이씨가 사채업자인 박씨에게 이 회장의 돈 170억원을 빌려줬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박씨에 대한 살인을 교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수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경찰은 당시 이씨로부터 망가진 USB를 압수했지만 제대로 복원하지 못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자꾸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로부터 압수물 등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USB를 복원하자 여기에서 예금, 주식, 미술품 등 이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검찰를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재수사를 지휘했고, 2008년 12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USB 안에선 이 전 팀장이 이 회장에게 쓴 A4 용지 10장 분량의 편지도 발견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회장을 ‘회장님’으로 지칭한 이씨는 편지에 “CJ 재무팀이 관리하던 차명주식을 매각해 대금을 세탁하고 서미갤러리를 통해 해외 미술품 1100억원어치를 구매했다”고 썼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문제되지 않게 잘 처리했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검·경은 당시 USB에서 확보한 내역을 통해 4000억원대에 이르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국세청에 통보했고, CJ는 2008년 8월부터 1700억원의 세금을 분할 납부했다.

이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1심은 이씨가 관리하던 이 회장의 차명자금 규모가 537억원이라는 그룹 관계자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차명 재산과 관련해 납부한 세금이 1700억원을 넘은 점을 감안했을 때, 이씨가 관리했던 전체 차명재산은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며 추가 비자금에 대한 의혹을 남겼다.

검찰은 현재 2008년 이재현 회장이 차명재산을 실명으로 바꾸면서 낸 세금 1700억원과 비자금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5월 21일 화요일

[중앙일보]"CJ 오너 측, 해외 비자금으로 자사 주식 차명매매 정황"(2013.05.22)


“2008년 70억 매입, 30~40% 수익”
검찰, 본사·임직원 집 압수수색
회장 집무실 격인 경영연구소도
당혹한 CJ “공식 입장 안 정해져”

검찰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CJ그룹 본사에서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안성식 기자]

CJ그룹 오너인 이재현(53) 회장 측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로 자사 주식을 차명 매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 회장이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해외 비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관리·운용하려던 과정에서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오전 6시20분부터 검사와 수사관 60여 명을 투입해 서울 남대문로 CJ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장충동 경영연구소, 재무 관련 임직원 자택 5~6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룹의 주요 결재서류가 들어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및 자금 관리 보고서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탈세(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물증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을 겨냥한 검찰의 첫 사정 수사다.

 검찰은 이미 이 회장 측이 2008년께 홍콩의 A법인 명의로 CJ 주식 70억여원어치를 매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A법인은 CJ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숨겨온 거액의 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활용한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회장 측이 제3의 조세피난처에 숨겨놓은 비자금 일부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고, 다시 A법인을 거쳐 차명으로 CJ 주식을 대량 매입해 보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조세포탈 혐의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전체 비자금 규모가 얼마인지는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차명 주식 매입 정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11년 초 포착해 ‘의심거래’라며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FIU 측은 이 거래가 내부자 정보 등을 활용한 주가 조작 혐의가 짙다고 분석했다. 해당 주식 약 70억원어치가 매입 직후부터 1년여 동안 차례로 팔렸고, 총수익률이 30~40%에 달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매입 시점과 매각 시점 사이에 특별한 주가 상승의 호재가 없었고, 전체 주가 변동폭에 비해 수익률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탈세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현재까지 발견된 70억원보다 더 많은 자금이 홍콩 A법인과 위장·가공 거래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좇고 있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이전에도 수차례 불거졌다. 2008년에는 이 회장의 개인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이모(43)씨가 살인 청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실체가 일부 드러났다. 서울고법은 당시 항소심 판결문에서 “이씨가 자신이 관리한 차명 재산이 수천억원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고, 이 회장이 낸 차명 재산 관련 세금이 17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회장 측은 “삼성 창업자인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도 이씨를 핵심 인물로 보고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관련 진술을 확보 중이다. 이 회장은 2009년 대검 중수부에 세 차례 불려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천신일(70) 세중나모그룹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J그룹의 국세청 세무조사를 천 회장이 일부 무마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단서를 찾지 못해 사법처리까지 가지는 않았다.

 ◆CJ 외부인 출입 통제=CJ그룹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본사 관계자는 “회장 개인 비자금 문제라고 하니 아는 직원도 없어 모두 숨죽이며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말했다. CJ그룹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본사 정문을 차단한 채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CJ그룹 측은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며 그룹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룹 측은 특히 검찰이 CJ 경영연구소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완공된 경영연구소는 이 회장이 미래 전략 구상을 할 때 싱크탱크처럼 이용하는 곳이다.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이 회장이 집무실처럼 쓴다. 재무나 회계 관련 직원 20여 명이 근무한다고 전해질 뿐 그룹 내에서도 구체적인 근무 인원과 업무 내용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글=장정훈·심새롬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