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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5일 화요일

[동아일보]‘대통령의 직분’ 망각한 2007년 盧발언(2013.06.26)

노무현 前대통령이 김정일과 회담서 저버린 세가지 책임
헌법 수호자가… 사실상 영토선인 NLL을 “헌법문제 절대 아니다”
軍 통수권자가… “北측 입장 가지고 美와 싸워왔다” 핵개발 옹호
국가의 품격을… “뭘 더 얘기?” 하대하는 듯한 金에 회담 매달려


국회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남 원장은 정보위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국가 안위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한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의 교감설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모자이크 처리된 인물은 국정원 직원이다. 국회사진기자단
2007년 10월 3일 평양에서 열린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상적인 ‘정상 간 회담(Summit)’으로 볼 수 있을까.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보면 동등한 지위를 가진 두 정상의 공식대화로 보기엔 낯 뜨거운 대목이 곳곳에 등장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헌법 수호 의무를 방기했다고 볼 수 있는 발언도 눈에 띈다. 

우선 노 전 대통령은 ‘포기 발언’ 논란을 떠나 사실상 영토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무슨 괴물처럼” “헌법 문제가 절대 아니다” “(건드리면) 시끄럽긴 시끄럽다”고 폄훼하고 있다.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위해 김 위원장을 설득하려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의 언급으로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위원장은 “(NLL을)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 단계 기초단계로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걸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라며 줄기차게 NLL 무력화를 주장하고 있다.

군 통수권자인 노 전 대통령은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수년간 위협하고 있는 북한 핵 개발을 이해하고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게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미국이다.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특유의 거친 언사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격을 추락시켰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해 “혁명적 결단” “승인해주셨다”고 치켜세우는 것을 넘어 마치 사업가가 공사 수주를 따기 위해 발주자에게 매달리는 듯한 장면도 보여준다. 보통의 정상회담이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하에 진행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노 전 대통령이 오전 회의를 마친 뒤 “질문이 많으니까 오후 시간을 잡아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자 김 위원장은 하대(下待)하듯 “뭘 더 얘기? 기본적 이야기 다 되지 않았어요”라고 퉁명스럽게 답변했다. 노 전 대통령이 “남측 방문은 언제 해주시렵니까”라며 답방을 요구하자 김 위원장은 “그건 원래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가는 경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수반으로 갈 수도 있다”며 아예 상대방의 격을 낮춰버리기도 했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남북 관계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할 때 대통령 자격으로 할 발언이 아닌 게 꽤 있고 한마디로 격이 떨어지는 어법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연세대 법대 교수를 지낸 허영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간주된 부분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까지 대통령 권한에 부여하지 않았다”며 “NLL과 관련해선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년 2월 4일 월요일

[크리스천투데이]정권 교체 앞두고 ‘양심적 병역거부’ 또다시 논란(2013.02.04)


거부자들, 국내외 활발한 청원 활동

국내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비롯해 각국 대사관과 유엔 주요 기구 등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고, 반복처벌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 구타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2001년 이후로 재징집되지 않을 최소형량인 1년6월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의 존엄성 규정에서 발현되는 기본적 권리이며,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입법화함으로 군복무만을 강요하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음과, 병역의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필요적 의무임을 확인하였으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면서 “현재의 제도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그로 인한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역의무의 이행’간에 양자택일식의 해결방법 뿐인데,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와 제39조의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 이외의 조치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90% 이상은 특정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일 것”이라며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변함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이 병역거부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다. 현재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믿는 신앙과 교리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거나 입영 후에 집총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종교인들이나 신자들은 국가가 부여한 병역의무 자체나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종교인이나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병역을 거부한다는 오해를 가져와 일반 국민들에게 종교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에, 병역거부의 현실을 잘 반영하여 의미 전달이 명확한 ‘입영 및 집총거부자’로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입영·집총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므로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할지 여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병역의무에 대한 것이므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3년 1월 23일 수요일

[크리스천투데이]“국가가 소수자 권리 위한답시고 동성애 확산 앞장서나”(2013.01.23)


시민단체들, 국가인권위 규탄성명 발표

시민단체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에서는 ‘헌법마저 부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연합은 “소수자 권리를 옹호한답시고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침해한 결정에 대해 역(逆)인권탄압으로 규정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해 5월 동성애자들의 존재감을 알리려는 광고 현수막 게재를 서초구청이 거부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는 신체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이라 볼 수 없다”며 “동성애는 에이즈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동성애자들의 삶 또한 그리 행복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합은 “담배가 국민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금연운동을 하고, 광고나 영화, 드라마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그런 장면을 금하고 있다”며 “이처럼 사회와 국가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라면 권장이 아니라 금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므로 동성애 확산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소수자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을 역차별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인권위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정으로 그들의 인권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소수자의 권리만을 내세워 절대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을 부정하며 성소수자만을 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2012년 12월 6일 목요일

[크리스천투데이]전광훈 목사 “이정희 후보 발언은 국가 반란사건”(2012.12.06)


대선 후보자 토론 관련,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일 일어날 수 있나”
▲전광훈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기독당 운동을 이끌었던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장)는 지난 4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했던 언행에 대해 “헌법 위반이자 국가 반란사건”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전광훈 목사는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타난 현상들, 특히 이번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타난 이정희 후보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한 건국 이후 최고의 국가부정 사건이라 생각한다”며 “정치도 좋고 선거도 좋고 정권도 좋지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헌법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운 정신을 따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미동맹이라는 틀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애국가를 부인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대한민국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세력과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연합해 대한민국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70여년 역사 동안 이뤄진 국가 반란사건 중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전광훈 목사는 “오늘날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지각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나 행정부, 특히 이번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각을 갖고 이 시대적 사건에 대해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마지막으로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그동안 종북주의 단체들이 젊은 층들에 거짓말을 반복하여 학습해 온 결과”라며 “이제 더 이상 종북주의자들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거짓의 노예로 만드는 일을 삼가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진실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지나친 비방과 인신공격, ‘남쪽 정부’ 표현 등으로 국민적 반감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