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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1일 목요일

[동아일보]중국, 지하교회 단속 강화…“기독교 탄압 신호탄”(2013.03.22)

지하교회 선교활동에 체포ㆍ구속 등으로 강경 대응

중국 당국이 여러 지방에서 가정교회로 불리는 지하교회에 대한 일제 조사에 들어가 전국적인 기독교 탄압의 서곡이 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미국 아시아자유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반중(反中) 인권단체인 '차이나에이드'(ChinaAid)는 산둥(山東)성 자오저우(교<月+交>州)시,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와 선전(深천<土+川>시,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 충칭(重慶)직할시 등지에서 가정교회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칭다오(靑島)시에 속한 현급도시인 자오저우 선전 당국은 최근 당 기층조직인 향ㆍ진(鄕鎭) 당 위원회에 가정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문건을 내려 보냈다.

차이나에이드가 입수한 문건은 가정교회의 위치, 지도자, 핵심 신자, 전체 신자 수, 선교 활동, 그리고 해외 단체와의 연계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문건의 지시 사항에는 정부 통제하에 있는 중국 기독교 삼자 애국운동위원회에 대한 가정교회 신자들의 태도와 가정교회가 당국의 공식 지시를 수용할지의 여부 조사도 포함돼 있다고 RFA는 전했다.

중국 가정교회연합회 자오저우시 지부 부지부장인 잔강 목사는 당국이 자신의 구역내 모든 가정교회를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자오저우에만 가정교회가 100개가 넘는다고 밝혔다.

잔 목사는 당국이 향진과 촌(村)의 통일전선 조직, 촌 위원회, 주민 등 모든 조직을 동원해 가정교회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선전, 항저우, 충칭 등지에서도 이런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일제 조사가 10년내에 지하교회를 없애라는 당국의 2011년 '비밀 지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선전에서 가정교회 '중푸강터우'를 이끌고 있는 자오 젠쥔 목사는 당국이 전화로 이 교회를 방문 조사하고 싶다며 방문 가능 날짜를 물었다고 말했다.

자오 목사는 이 교회 신자들이 최근 대만 회사인 팍스콘 공장에서 선교 전단지를 나눠주다 공안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광저우 '광푸자' 가정교회 신자들은 공안으로부터 교회 현황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 교회 마커 목사는 신자수와 명단, 그들의 교회 참가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털어놨다.

중국 당국은 최근들어 가정교회의 선교에 대해 당사자를 체포 구금하는 등 강경하고 대응하고 있다.

한국 선교사 한 명이 지난 2월 산둥성 지모(卽墨)시 가정교회에서 개최된 선교대회에 참가했다가 미국인 선교사 한 명과 함께 공안에 연행됐다.

헤이룽장(黑龍江)성 이춘(伊春)시에 있는 한 가정교회에는 지난 2월 공안이 침입해 쑨원셴(孫文先) 목사를 폭행했다. 쑨 목사는 이들의 구타로 심장병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

베이징(北京)에선 서우왕(守望)교회의 조선족 진톈밍(金天明) 목사가 지난 2011년 4월 가두 예배를 주도한 후 23개월째 가택에 연금돼 아직 풀려나지 않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중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개신교회 신도와 가톨릭 신자에 대해 반드시 중국 기독교 삼자 애국운동위원회나 중국 천주교 애국회 소속 교회와 성당에서 예배와 미사를 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 관제 교회에 속한 신자는 약 1천800만 명에서 3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4천500만 명에서 6천여만 명이 가정교회로 불리는 무허가 지하교회나 지하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11월 13일 화요일

[기고/김영호]한국정부가 북한인권문제 주도해야(2012.11.14)

최근 인권대사로서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 인권 관련 민관 지도자들을 두루 만날 수 있었는데 현재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위원회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에도 정치범 수용소와 연좌제, 출신 성분에 따른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등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또 영국 대표는 북한이 선군정치가 아닌 민생 우선의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해 공감을 얻었다.

논란도 있었다. 중국 대표는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이 정치나 사상적 차이로 탄압을 받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 문제로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즉, 탈북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로 불법 입국한 멕시코인들과 같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르다. 예컨대 탈북자들은 경제적 목적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해도 강제 송환될 경우 5년 넘게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다. 반면 국경을 넘다 적발돼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진 멕시코인들은 고문당하거나 수용소로 가지 않는다. 탈북자가 난민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다. 미국에서 만난 북한 인권 관련 민간 단체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국제 사회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루스만 보고관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 탄압 현장을 유엔 차원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장치(mechanism)를 만들 것을 회원국들에게 제안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막을 수 있도록 강제력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북한 인권 관련 비정구기구(NGO)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북한 인권 관련 NGO 연합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 탄압이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면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설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루스만의 보고서는 12월 유엔총회에서 결의로 채택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로써 북한 인권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005년부터 계속적으로 유엔이 대북 인권 결의를 채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데 대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이런 국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외교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 덕분에 2010년 결의안 찬성 국가는 100개국을 넘었고 작년에는 123개국에 달하게 됐다. 또한 금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의견일치를 통해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 국제 사회는 이제 대한민국을 주변 강대국들의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로 무장하고 국력이 부상(浮上)하는 신흥 강국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의 역할은 더 커진 셈이다. 비단 북한 인권뿐 아니라 보편적 인권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국격(國格)과도 관련이 깊다. 북한 인권법안 통과를 비롯해 우리 정치권이 북한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하루빨리 형성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인권대사